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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212 판결
[전부금][공2000.3.1.(101),474]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 유무(적극)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3] 피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으나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이 제기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판결요지

[1]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토지수용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확실시된다 할 것이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3] 피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으나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이 제기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익하)

주문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환송 전 원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변경된 부분) 중 금 10,048,700원에 대한 1996. 5. 15.부터 1998. 10. 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토지수용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확실시된다 할 것이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7514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청구채권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이지만 이미 그 보상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 권리 발생이 확실시되므로 그 피전부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이 법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한 1997. 3. 28.자 합의는 원고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합의였는데 원고의 승낙을 받지 못함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1997. 3. 28.자 합의 및 그에 따른 공탁금출급채권의 일부 양도로 이 사건 전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 소외 1의 공탁금출급채권 중 원고에게 양도된 금 6,2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위 합의를 추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이미 확정된 금 4,130만 원의 전부금청구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채권과 그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제기한 재심사건의 소송비용 등의 변제조로 수령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금 10,048,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한 다음, 위 금액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6. 5. 1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1999. 4. 9. 선고 98다6196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48,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전부명령 확정일인 1995. 8.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96. 5. 1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결과 환송 전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다만 원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위 주문은 금 10,048,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1996. 5.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피고가 상고한 결과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으나, 환송 후 원심은 환송 전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원고의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비록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이 제기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 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위 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48,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6. 5. 15.부터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8. 10.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금액에 한하여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환송 전 원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변경된 부분) 중 위 인용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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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7.9.5.선고 97나793
-창원지방법원 1998.10.8.선고 98나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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