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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5다4957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44,300,063원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4....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위 법조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따라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3187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6613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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