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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02 2019가단153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8.부터 2019. 5.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는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위 법 조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다495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에게 51,000,000원의 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가 2019.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게 100,000,000원의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확장된 청구금액 49,000,000원(= 100,000,000원 - 소장의 청구금액 5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이 아닌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중 49,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변제기 다음 날인 위 2018. 12. 28.부터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9. 6. 6.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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