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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나4000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갑 제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학교 내 식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이 55,609,02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웅남중학교에 대금 37,784,3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하였으나 원고로부터 20,000,000원만 받아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 17,784,300원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55,609,020원에서 위 17,784,300원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824,720원(=55,609,020원 - 17,784,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8.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그 후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164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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