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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04 2019가단8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만 원 및 그 중 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5. 3.부터, 6,400만 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6,7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위 법조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다495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청구를 확장한 6,400만 원(= 2019. 6.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청구금액 6,700만 원 - 소장의 청구금액 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6.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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