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09 2018가합5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위 법조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참조), 당초 소장에서 청구한 1억 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1.부터, 청구취지를 확장한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3.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