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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5다231870 판결
양수금
사건

2015다231870 양수금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아이티앤에스파트너

피고피상고인

1. A

2. B건물관리단

3.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L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4나2043647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A에 대한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871,738,794원에 대하여는 2003. 4. 10.부터 2014. 10.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76,238,531원에 대하여는 2003. 4. 10.부터 2015. 7.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가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제1심이 인용한 871,738,794원보다 많은 1,047,977,325원을 인용하면서도, 그 지연손해금은 원심이 인용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화재 발생일 다음날인 2013. 4. 1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5. 7.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410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액 1,746,628,875원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제1심이 인용한 871,738,794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871,738,794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 40167 판결 참조).

2) 제1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하는 한편, 외국통화의 환산시점을 변론종결일로 보아 871,738,794원을 인용하였고, 원심은 피고의 책임범위는 제1심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다만 외국통화의 환산시점을 손해발생일로 바로잡아 1,047,977,325원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기록상 피고가 원심에서 제1심의 인용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871,738,794원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에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제1심에서 인용된 871,738,794원에 대하여는 2003. 4. 10.부터 2014. 10.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176,238,531원에 대하여는 2003. 4. 10.부터 2015. 7.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방화셔터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방화셔터가 작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하자나 관리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방화셔터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작동에 필요한 정도의 연기와 열이 전달되지 않는 등 작동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 B건물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직원들이 이 사건 방화셔터를 수동으로 하강시키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다.

나.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에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다가 4~5분 후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진압을 시작할 시점에야 작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뒤늦게 작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의 특수성과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관리단과 C이 이 사건 스프링클러 의 유지,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다. 화재경보기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직후 E이 화재경보기 스위치를 눌러도 화재경보기가 전혀 작동하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화재경보기가 소방관이 도착한 이후에야 작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화재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설비가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관리직원들의 초동조치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관리단과 C의 직원들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초동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A에 대한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자판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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