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 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 제21조 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원칙적 적극)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직무’의 의미 및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 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뜻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직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직무’는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뜻하지만, 그렇다고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공2000상, 88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공2002하, 2260) [2]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공2005상, 704)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외 1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민병훈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업무상횡령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비서실장 공소외 1이 피고인 1로부터 지시를 받아 재일교포 주주 공소외 2, 공소외 3과 피고인 1 명의의 계좌들에서 3억 원(이하 이를 ‘남산 3억 원’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피고인 1이 2008. 2. 13. ○○은행 명예회장 공소외 4 명의의 ○○은행 계좌에 ○○은행 법인자금 5억 4,600만 원을 입금받아 그중 2억 6,100만 원을 남산 3억 원과 관련하여 공소외 2, 공소외 3 및 피고인 1에게 보전·정산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1로부터 남산 3억 원 조성 자금의 보전·정산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 1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행의 방법, 경위, 피해자, 피해액 등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그 기수시점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남산 3억 원의 보전·정산과 관련하여 ‘2억 6,100만 원이 공소외 4 명의 계좌로 넣어진 때’에 기수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동기 및 경영자문계약서 위조에 관한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범죄사실 부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심리·판단과정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단지 횡령죄의 기수시점만 앞당겨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1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경영자문료 소유관계,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및 기수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은 2008년 2~3월 당시 ○○은행장으로서 ○○은행 소유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고, ○○은행과 공소외 4 사이에 이루어진 2008년도 경영자문계약 중 2억 6,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은행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남산 3억 원 조성 자금을 보전·정산할 목적으로 경영자문료를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부풀린 것이므로, 피고인 1의 업무상횡령 범행은 ○○은행 소유 자금인 2억 6,100만 원이 공소외 4 명의 계좌로 넣어진 때에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기수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영자문료의 소유관계,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기수시기, 증명책임 및 심판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 1이 3억 원을 마련하라는 공소외 5의 지시와 비서실 재무상황을 공소외 1로부터 보고받은 사실,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우선 재일교포 주주 공소외 2, 공소외 3과 피고인 1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산 3억 원을 마련하고 2008년도 경영자문료에서 이를 보전·정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여, (2) 남산 3억 원 조성 자금의 보전·정산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등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제22회 공판기일에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증거동의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앞에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하고 진술의 신빙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피고인 4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 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뜻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그 직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해당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여신 업무를 비롯하여 ○○은행이 취급하는 각종 업무들은 주식회사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라 한다) 이사 겸 ○○은행장인 피고인 4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에 해당하고 피고인 4의 직무와 공소외 7로부터 받은 5억 원 사이에 대가관계도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4가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여, (2) 피고인 4가 그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7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이 옳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4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앞에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무관련성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금융지주회사법위반죄 및 은행법위반죄의 입법 취지,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 이유가 모순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가. 경영자문계약 및 경영자문료 관련 부분
(1) 피고인 1의 유죄 부분 외의 나머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 부분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던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자금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후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떤 자금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보관자가 위 자금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자금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가) 피고인 1이 ○○은행장에서 퇴임한 2009. 3. 17. 이후에는 공소외 4의 경영자문료 사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이 공소외 4와 ○○은행 사이에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경영자문료 사용에 대한 피고인 1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불법영득의사, 증명책임,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 이유가 모순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한편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상고이유서 기재 중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 및 원심 의견서를 그대로 원용한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 1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경영자문계약 체결 및 신규 계좌 개설에 관하여 명의인 공소외 4의 승낙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이 옳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등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상고이유서 기재 중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한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 4의 업무상횡령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등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영득의사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관련 부분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것’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회사에 대한 대출심사 절차에 개입·관여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에 자금을 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9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2로부터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컨설팅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 나아가 이를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들어,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인이 누구인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컨설팅자료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컨설팅자료 활용 동의서를 직접 작성한 공소외 10의 의사, 당시 컨설팅자료 활용 동의서에 피고인 2의 서명을 받게 된 이유, 컨설팅자료 활용 동의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컨설팅자료 활용 동의서에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작성명의인은 피고인 2이고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은 작성명의인이 아니어서, 피고인 2가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한 이상 이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등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문서의 작성명의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1, 피고인 3의 공소외 14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회사에 대한 대출심사 절차에 개입·관여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에 자금을 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등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가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1) 공소외 15로부터 일화 3,000만 엔을 증여받았다는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이 2009. 5.경 재일교포 주주 공소외 15로부터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일화 3,000만 엔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등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술의 신빙성, 증거가치 평가, 탄핵증거,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 이유가 모순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공소외 3으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이 2008. 12. 30.경과 2009. 1. 6.경 재일교포 주주 공소외 3으로부터 ○○금융지주의 사내이사이자 ○○은행장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등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술의 신빙성, 증거가치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 이유가 모순되며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공소외 3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부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직무’는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뜻하지만, 그렇다고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공소외 3으로부터 현금 및 미화로 바꾸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위 2억 원이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한 대가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 직무관련성, 진술의 신빙성, 증거가치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 이유가 모순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