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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2303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상가 청약 신청을 받은 행위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사전분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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