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3]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한 후 그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사례금을 수수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한 후 그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사례금을 수수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허정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인 한국양봉축산업협동조합 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소의 예금 및 대출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중, 위 지소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다 담보가 부족하여 대출받지 못한 이연혁으로부터 조합 대출금 이자보다 훨씬 높은 월 3%의 이자를 줄 테니 알아서 자금을 마련하여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지소의 지소장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지소에서 연 13.5%의 이율로 자금을 대출받아 그 자금을 이연혁에게 월 3%의 이율로 대여해 주고 그 이자차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을 생각을 하고, 당시 조합 규정상 1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지소장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및 그의 처, 동서, 처형과 위 지소의 부하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합계 2억 1천 5백만 원을 위 지소로부터 대출받고 그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5백만 원을 이에 더하여 합계 2억 2천만 원을 그의 개인 명의로 이연혁에게 월 3%의 이율로 6개월간 대여하고 그 이자 명목으로 합계 3,96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의 사금융알선 등의 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이 이연혁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수수한 위 금액에서 위 지소의 이율에 의한 연 13.5%의 대출금이자 합계 1,485만 원을 공제한 2,475만 원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으로 수수한 금품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수수한 행위는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위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고 ,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이연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내지 금전을 대여해 준 데 대한 대가로서 수수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연혁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은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계산으로 한 것이고, 그 법률효과 또한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될 뿐이므로, 그 사무는 피고인 개인의 사무일 뿐, 피고인이 지소장의 지위에서 취급한 위 지소의 사무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지소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지소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대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