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 제70조 제1항 제8호 의 취지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및 ‘누설’의 의미
판결요지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 감독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 작성·제출의무( 제54조 ), 재무제표 등 자료 공고의무( 제55조 ),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영공시의무( 제56조 )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70조 제1항 제8호 는 “ 제48조의3 제2항 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 또는 자료가 왜곡되어 공개되거나 부정하게 이용될 경우, 금융지주회사 영업의 특성상 그로 인해 금융소비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위와 같은 입법 목적,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등 공개 관련 규정, 같은 법 제48조의3 제2항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란 그 정보 또는 자료가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설’은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참조조문
금융지주회사법 제1조 , 제48조의3 제2항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70조 제1항 제8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 감독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 작성·제출의무( 제54조 ), 재무제표 등 자료 공고의무( 제55조 ),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영공시의무( 제56조 )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 제8호 는 “ 제48조의3 제2항 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 또는 자료가 왜곡되어 공개되거나 부정하게 이용될 경우, 금융지주회사 영업의 특성상 그로 인해 금융소비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위와 같은 입법 목적,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등 공개 관련 규정,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란 그 정보 또는 자료가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설’은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원심은, 원심판결문 별지 미공개 정보 일람표 기재 각 미공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언론 보도 내용과 같거나 기본 해설서에 기재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이거나 관련 사실과 수치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여 추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관련 사실 등을 토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경영 전략적인 판단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담아낸 정보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2(영문 표기 생략)에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면서 공소외 1 회사의 내부판단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 사건 정보 제공행위를 공소외 1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 사건 조항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정보 제공행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정보 제공행위를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의 누설행위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누설의 고의와 누설행위, 공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