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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4.선고 2014도13643 판결
가.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다.공무집행방해
사건

2014도13643 가. 국가보안법위반 ( 회합 · 통신 등 )

나.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C, D, E, H, MV, MW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 - 919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국내에서의 찬양 · 고무 · 선전 및 동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13년의 한미연합 키리졸브 - 독수리 연습 중단 촉구 관련 집회 · 시위를 비롯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사 또는 집회 · 시위 등에의 관여를 통해 M ( 이하 ' M ' 이라 한다 )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동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표현의 자유나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행위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구체적인 행위의 이적성이나 실질적 해악성 등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나. 통신 · 연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일 북한 공작원 P과 통신하거나 연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상 통신 · 연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다.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동조하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표현물 (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 제외 ) 을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적성에 대한 인식, 이적 목적, 위험성 등의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라.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CU의 질서유지 및 범죄 증거수집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취지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21 기재 표현물의 소지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 1 )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압수조서를 비롯한 검사 신청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단독으로 혹은 성명불상의 M 남측본부 간부들과 공모 하여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 2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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