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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나2021184
분양용역대금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들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7째 줄 ‘I은 K와 함께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를 ‘I은 이 사건 조합의 유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다.’라고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4째 줄부터 제7쪽 1째 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민법 제709조), 업무집행조합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내부적인 의사결정은 과반수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706조 제2항). 민법 제272조에 따르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ㆍ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06조 제2항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참조 , 업무집행조합원이 여러 명인 경우뿐만 아니라, 조합원 지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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