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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7나5642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6. 피고와 사이에 경남 산청군 C 임야 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고, 제3자인 D과 E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의 해제 통지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경남 산청군 F 지상에 G아파트 1단지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건축주들 H, D, I, E, J,

K. 이하 '1단지 건축주들'이라 한다

)과 L에 G아파트 2단지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건축주들(피고, M, N, D, O,

P. 이하 ‘2단지 건축주들’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1단지 건축주들의 건물 일부가 2단지 건축주들 소유의 L 토지를 일부 침범하자, 1단지 건축주들이 위 침범 토지 부분을 2단지 건축주들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는 매수인들인 1단지 건축주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들을 대리하여 매도인의 대표인 피고에게 위 800만 원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

매도인들인 2단지 건축주들은 매수인들인 1단지 건축주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이행을 하는 중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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