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657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위 C 아파트 1단지와 2단지는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며, 2006. 12. 28.자 아파트 사업 승인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외부 진ㆍ출입 동선체계를 2단지 내 12m 통과도로를 통하여 1단지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공용도로로 사용하게끔 동선체계가 설립되어 있고, 2010. 10.경 준공 이후 2단지에서 통과도로를 관리하면서 1단지 주민들은 위 통과도로를 통하여 2단지로 진입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C 아파트 거주민이 아닌 사람의 차량도 통과도로를 사용하는 등 2012. 6. 30.경까지 약 2년 동안 평화롭게 사용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위 통과도로가 2단지 소유라는 이유로 2단지 입주자대표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 1단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에 따라 2012. 7. 1.경부터 2012. 11. 7.경까지 1단지 주민의 차량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2단지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1단지 주민의 차량번호를 삭제하고, 2단지 주민의 차량 외에는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함으로써 1단지 주민 99명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일반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