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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뇌물수수·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판시사항

[1]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

[2]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 형법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영득의 의사로 수령한 뇌물을 후에 반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4]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뇌물성 및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5]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6] 형법 제227조의2 에서 정한 전자기록의 ‘위작’ 및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3인

상 고 인

피고인들과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률 외 1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의 효력이 없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위원회 위원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제1항 은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지방위원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9조 제4항 은 지방위원회가 일정한 업무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제19조 제3항 은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제19조 제7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5항 [별표 1의2]에서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 표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고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 제3항은 지방위원회 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광주광역시 산하의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건설기술관리법과 시행령 및 조례의 해석상 광주광역시장이 먼저 지방위원회 위원을 먼저 임명 또는 위촉한 후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지만, 광주광역시장은 지방위원회 위원 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위원회의 산하 기구나 내부 조직에 불과한 점, 광주광역시장은 2010. 5. 1. 분과위원을 포함한 지방위원회 위원 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였는데, 이는 분과위원 역시 지방위원회 위원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업무의 편의를 위해 광주광역시장이 지방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분과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지방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지방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이 분과위원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광주광역시가 분과위원을 위촉하면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분과위원 위촉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분과위원 위촉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분과위원은 지방위원회 위원의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의 규정들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1, 2, 3, 4, 5, 6, 7, 8, 11, 12, 13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위원회 위원 또는 분과위원 위촉의 효력 및 수뢰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의의원으로 선정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분과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특정 공사에 관한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형 관급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각 건설사가 제출한 설계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분과위원이 법령상 담당하는 직무이자 권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분과위원이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당해 분과위원이 이후 소위원회 심의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고 한다)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2, 4, 6, 7, 8, 11, 12, 13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위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교육공무원인 국립대 교수의 직무가 분과위원으로서의 직무와 직무관련성이 없고, 이미 공무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 교수도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 시행령 제19조 , 조례 제2조 제3항 등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분과위원으로 위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한 설계의 적격 여부 등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점,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 제4항 은 분과위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정 사항에 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분과위원의 직무는 공무로서의 성격이 강한 점, 따라서 심의절차에 참여하는 분과위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 교수도 공무의 성격을 가지는 분과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이들은 분과위원으로서의 담당 직무에 의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평가되어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 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 의 적용을 배제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 교수가 분과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3, 13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이나 공무원 의제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 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 에서 지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형법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3, 6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1

원심은, ①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한 2,000만 원은 그 명목과는 달리 자문료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공여된 뇌물로서 피고인도 그 돈이 ○○산업의 설계를 심사함에 있어 높은 점수를 부여해달라는 취지로 전달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5로부터 수수한 500만 원도 피고인이 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임기가 계속 중인 때 향후 평가의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설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앞으로도 △△산업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돈을 수수한 이상 그 돈은 피고인의 분과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자수감경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고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도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3

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뇌물공여자인 공소외 2와 공소외 3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총인처리시설 입찰과 관련된 뇌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총인처리시설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자 비로소 반환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공소외 2와 공소외 3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 있어서의 영득의 의사 내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시점은 설계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4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받은 1,000만 원에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심이 직권으로도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 있어서의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피고인 5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1에게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다음 그에 따라 그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총인처리시설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공여하려다가 거절당하고는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 처음과는 다른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 1에 대한 2011. 4. 중순경 5,000만 원의 뇌물공여의사표시가 2011. 8.경 500만 원의 뇌물공여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의사표시죄와 뇌물공여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6) 피고인 8

가)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3과 공동피고인 7로부터 수수한 각 1,000만 원이 총인처리시설 입찰과 관련된 뇌물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후 이를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공소외 3과 위 피고인 7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 있어서의 영득의 의사 내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이 자수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심이 직권으로도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7) 피고인 9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10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직무의 내용, 피고인과 위 피고인 10의 관계, 금품 또는 향응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또는 향응을 사교적인 의례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 있어서의 고의 내지 영득의 의사나 뇌물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8) 피고인 10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9에게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여 위 피고인 9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돈에 대한 점유권이 이전된 이상 피고인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그 돈을 위 피고인 9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하여 이를 뇌물공여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9) 피고인 12

피고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심이 직권으로도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인 피고인이 분과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이나 공무원 의제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10) 피고인 14

가) 원심은, 뇌물공여자인 공동피고인 7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 7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공여할 돈을 마련한 경위,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이은종이나 윤영기의 진술도 위 피고인 7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그 밖에 NH유통 사무실 출입문 세콤장치가 해제된 시각 및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 정황도 위 피고인 7의 진술과 들어맞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고인 7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형법 제227조의2 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하는데, 여기서 ‘허위의 정보’라고 함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시스템을 설치·운용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출장결과보고서상 실제 야구장 답사를 가서 현황을 파악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 등에 누가 참석하였는지 등은 공전자기록인 출장결과보고서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다가 그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증명적 기능을 가진 공전자기록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죄에 있어서의 위작의 의미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9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2,0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10에 대한 제3회, 제4회, 제5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한데, 위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10의 자백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위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9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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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3.7.5.선고 2012노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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