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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선고 2012도13693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12도13693 뇌물수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Y

담당변호사 Z, 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노1816 판결

판결선고

2013. 12.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고, 위 규정에서의 공무원의 ' 직무 ' 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위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 이하 ' 설계자문위원회 ' 라고 한다 ) 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설계자 문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설계자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려는 취지에서이다 .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목적과 아울러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의 공무원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가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원래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제2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13. 2. 20. 대통령령 제2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시행령 ' 이라고 한다 ) 은 설계자문위원회가 그 담당 업무 중 대안입찰 · 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 제21조 제5항 ),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각급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 제21조 제1 항 ),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시행령 [ 별표2 ] 에서 열거하는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21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조 제5항 ). 이처럼 발주청의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15254 판결 참조 ) .

따라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의 공무원이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또는 그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그 직무가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원래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2.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각 임명에 관한 위 시행령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서 발주청인 E공단의 대표자로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권자인 E공단 이사장이 피고인을 설계자문위원회 내에 그 하위 기구로서 구성된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직접 위촉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위촉의 효력 내지 이에 근거한 피고인의 직무 수행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E공 단 이사장으로부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외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절차나 형식을 따로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위 대법원 판결 참조 ) .

3. 위와 같은 법리 및 판단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인 국립 D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서 E공단의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어 그 직무를 담당하던 중 E공단이 발주한 각 사업의 설계 심의 ·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및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의 범위와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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