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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판시사항

[1] 영득의 의사로 수령한 뇌물을 후에 반환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영덕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수수의 점에 관하여

(1)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72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등 참조).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1은 부동산업자인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을왕동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을 부탁받고 그로부터 1~2일 후 만나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받았는데, 그 후 공소외 1과 수시로 통화하면서도 이를 즉시 공소외 1에게 돌려주지 않고 위 자기앞수표를 10일 가량 가지고 있다가 돌려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자신이 담당하는 건축허가 등 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1로부터 영득의 의사로 위 자기앞수표를 수수하였다가 공무원으로서 고액의 수표를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1이 영득의 의사로 위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75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은 이 사건 을왕동 토지의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비용으로 이미 자신이 대납하였거나 앞으로 대납할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 및 25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담당하는 건축허가 관련 업무에 관하여 공소외 1로부터 합계 75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교부 또는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설계비용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뇌물을 소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이 공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문서명의인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62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비록 피고인 2가 이 사건 을왕동 토지 중 (지번 생략)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의 객관적인 시가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산정하기가 어려워 피고인 2의 구체적인 이득액을 특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평당 134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의 매수 및 개발을 통한 건축 등 투자기회를 제공받은 것 자체는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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