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168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93]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서 정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의미와 그에 의한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기 위한 요건 및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가 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을 말한다. 따라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2항 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그 제2항 각 호 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 제3호 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는 앞서 본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서 정하는 판결문을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라고 정하는데, 다른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는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대 109.45㎡ 중 33분의 18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델코디자인(이하 ‘델코디자인’이라고 한다)은 2002년 4월경부터 이 사건 대지지분이 포함된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외 35필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 Ⅰ’(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② 원고는 2002. 6. 7. 델코디자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지분을 델코디자인에게 대금 15억 원(= 계약금 2억 원 + 잔금 8억 원 + 지급보증서에 의한 지급금 5억 원)에 매도하되, 만약 잔금지급일까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분참여를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이 사건 신축건물 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델코디자인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③ 그런데 원고가 지분참여를 선택함에 따라, 원고와 델코디자인은 2002. 8. 8.경 원고가 원고의 지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이 사건 대지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1.674%에 해당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상가(이하 ‘신축상가’라고 한다)를 델코디자인으로부터 분양받되, 이 사건 대지지분의 출자에 추가하여 투입된 공사원가 및 추가 평수에 관한 정산금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지분참여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④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 당시 원고는 당초 매매계약의 잔금 8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델코디자인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되, 다른 한편 원고가 이와 같이 델코디자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현금 10억 원 및 지급보증서에 의한 5억 원 합계 15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은 신축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장받기 위한 대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가 델코디자인으로부터 신축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나아가 당초의 매매계약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으로 대신하기로 정하였다.

⑤ 원고는 델코디자인으로부터 잔금 8억 원 및 신한은행 발행의 5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고 2003. 8. 9.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2002.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위 지급보증서의 만기가 도래하자 2005. 10. 7.경 신한은행에 요청하여 지급보증금 5억 원을 지급받았다.

⑥ 이 사건 신축건물의 완공 이후 델코디자인이 원고에게 신축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델코디자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델코디자인이 원고로부터 합계 2,223,134,087원(= 이 사건 쟁점금액 15억 원 + 공사원가 680,007,824원 + 추가 평수 정산금 43,126,26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지정권을 행사한 신축상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⑦ 원고는 2008. 7.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8. 8.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 1,193,293,0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1.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판결문에 의하여 앞서 본 동시이행으로 지급하여야 할 2,223,134,087원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당초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대지지분의 매매대금이 15억 원으로 정하여진 점,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대지지분의 가액 상당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대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원고의 이 사건 쟁점 금액 지급과 델코디자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액 등 합계 2,223,134,087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가 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을 말한다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960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델코디자인 사이의 당초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의 지분참여를 선택함과 아울러 델코디자인과 새로이 그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델코디자인 사이에 존재하는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은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대지지분과 델코디자인이 보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교환하되 원고가 델코디자인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와 델코디자인이 당초 매매계약상 이 사건 대지지분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기초로 정산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델코디자인이 이 사건 대지지분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지지분과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를 반영하여 투입된 공사원가 및 추가 평수 정산금을 지급하는 정산절차만을 거친 이상,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만으로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델코디자인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지정에 의하여 취득할 신축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고, 원고가 델코디자인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대지지분의 매매대금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 대가의 일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동시이행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이 사건 쟁점금액 등 합계 2,223,134,087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을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이 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2,223,134,087원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