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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96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692]
판시사항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갑회사소유의 토지와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를 상호취득하되 각 토지의 평가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갑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 두 토지의 평가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갑회사로부터 갑회사와 위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된 위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원고의 위 토지취득은 교환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그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상고인

평창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쌍용건설주식회사와 강원도는 1986.12.30. 소외 회사소유의 원판시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와 강원도 소유의 같은 제1목록기재 토지를 상호 취득하되 위 각 토지의 평가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소외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강원도에게 소외회사 소유토지의 평가액 금 1,983,662,050원과 강원도 소유토지의 평가액 금 2,005,402,060원의 평가차액인 금 21,740,010원을 보충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후 원고는1987.6.1. 소외 쌍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외회사의 강원도간에 체결된 원판시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그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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