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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누285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13. 4.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596,820원, 취득세 가산세 11,515,670원, 농어촌특별세 2,059,68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151,560원, 등록세 20,596,820원, 등록세 가산세 11,701,040원, 교육세 4,119,360원, 교육세 가산세 1,928,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0행, 제3쪽 제4, 8행의 각 “2,233,134,087원” 부분을 “2,223,134,087원”이라고 고쳐 쓰고, ②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델코디자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지급받게 된 2,223,134,087원 중 15억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고와 델코디자인 사이의 이 사건 지분제 약정에 따라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대지지분을 출자하였으나, 후일 위 신축건물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얻지 못한다면, 원고는 위 대지지분만을 상실하게 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델코디자인으로부터 원고가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판결문 등을 검토한 피고 측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불과한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 은 ‘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178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분제 약정 당시에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대지지분을 델코디자인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델코디자인도 이 사건 신축건물 중 1.674% 부분을 원고의 선택·지정에 따라 그 신축공사에 투입된 원가만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고가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분제 약정 이전인 2002. 6. 7.자 원고와 델코디자인 사이의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에 이 사건 대지지분의 매매가액을 15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델코디자인이 원고로부터 쟁점 금액이 포함된 위 2,223,134,08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지분제 약정에 따라 원고가 선택·지정권을 행사한 위 신축건물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분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금액은 위 대지지분의 가액 상당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대가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만일, 이 사건 지분제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델코디자인 앞으로 이전해 주지 않았다면, 델코디자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분양가가 아니라 그 투입원가에 불과한 평당 330만 원의 약정 공사비와 그에 대한 제세공과금만을 원고로부터 받고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할 만한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그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더군다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 당시에 델코디자인 측은 위 평당 330만 원의 약정 공사비는 실제 투입된 공사비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 28쪽, 40쪽 참조), ③ 또한, 이 사건 판결이 명시적으로 쟁점 금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도 원고의 쟁점 금액 지급과 델코디자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은 서로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쟁점 금액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할 것인 점, ④ 나아가, 피고 측 담당공무원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문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처음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그에 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안내한 사실을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원고가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한편 피고는,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인 2013. 4. 18.에 진술한 ‘2012. 11. 16.자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 측 담당공무원이 애초에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위 2,223,134,087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에게 관련 조세법령의 부지나 오인이 있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납세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는 점(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쟁점 금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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