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강덕환)
변론종결
2014. 1. 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20,596,820원, 취득세 가산세 11,515,670원, 농어촌특별세 2,059,68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151,560원, 등록세 20,596,820원, 등록세 가산세 11,701,040원, 교육세 4,119,360원, 교육세 가산세 1,928,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8. 7. 1. 주식회사 델코디자인(이하 ‘델코디자인’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8. 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2008. 7.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193,293,0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⑵ 피고는 2011.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판결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고 판결에 따른 취득가액이 2,223,134,087원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 제121조 , 제151조 의 각 규정 등을 적용하여 2,223,134,087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05. 5. 12. 델코디자인을 상대로 분양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 1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2,233,134,08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2. 8. 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델코디자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지급받게 된 2,223,134,087원 중 15억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고와 델코디자인 사이의 이 사건 지분제 약정에 따라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대지지분을 출자하였으나 후일 위 신축건물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얻지 못한다면 원고는 위 대지지분만을 상실하게 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델코디자인으로부터 원고가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15억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고, ② 원고는 이 사건 판결 등을 검토한 피고 측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⑴ 인정 사실
㈎ 원고는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대 109.45㎡ 중 33분의 18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델코디자인은 2002. 4.경부터 이 사건 대지지분이 포함된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외 35필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Ⅰ’(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 원고는 2002. 6. 7. 델코디자인과 이 사건 대지지분을 델코디자인에게 대금 15억 원(= 계약금 2억 원 + 잔금 8억 원 + 지급보증서에 의한 지급금 5억 원)에 매도하되, 만약 잔금지급일까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분참여를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이 사건 신축건물 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델코디자인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 그런데 원고가 지분참여를 선택함에 따라, 원고와 델코디자인은 2002. 8. 8.경 원고가 원고의 지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이 사건 대지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1.674%에 해당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상가(이하 ‘신축상가’라고 한다)를 델코디자인으로부터 분양받되, 이 사건 대지지분의 출자에 추가하여 투입된 공사원가 및 추가 평수에 관한 정산금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지분참여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 당시 원고는 당초 매매계약의 잔금 8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델코디자인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되, 다른 한편 원고가 이처럼 델코디자인으로부터 받는 현금 10억 원 및 지급보증서에 의한 5억 원 합계 15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신축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장받기 위한 대금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원고가 델코디자인으로부터 신축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나아가 당초의 매매계약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으로 대신하기로 정하였다.
㈒ 원고는 델코디자인으로부터 잔금 8억 원과 신한은행 발행의 5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받고 2003. 8. 9.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2002.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위 지급보증서의 만기가 도래하자 2005. 10. 7.경 신한은행에 요청하여 지급보증금 5억 원을 받았다.
㈓ 이 사건 신축건물의 완공 이후 델코디자인이 원고에게 신축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델코디자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델코디자인이 원고로부터 합계 2,223,134,087원(= 이 사건 쟁점금액 15억 원 + 공사원가 680,007,824원 + 추가 평수 정산금 43,126,26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지정권을 행사한 신축상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8. 2. 6. 확정되었다.
㈔ 원고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08. 7.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8. 8.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 1,193,293,0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1.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판결에 의하여 동시이행으로 지급하여야 할 2,223,134,087원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5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⑵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가 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서·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증명되는 취득을 말하는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등 참조), 판결서·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증명되는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960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⑶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와 델코디자인의 당초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의 지분참여를 선택함과 아울러 델코디지인과 새로이 그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델코디자인 사이에 존재하는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은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대지지분과 델코디자인이 보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교환하되 원고가 델코디자인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와 델코디자인이 당초 매매계약상 이 사건 대지지분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기초로 정산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델코디자인이 이 사건 대지지분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지지분과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를 반영하여 투입된 공사원가 및 추가 평수 정산금을 지급하는 정산절차만을 거친 이상,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만으로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델코디자인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지정에 의하여 취득할 신축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고, 원고가 델코디자인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대지지분의 매매대금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 대가의 일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판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동시이행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이 사건 쟁점금액 등 합계 2,223,134,087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을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
⑷ 소결
결국, 위 2,223,134,08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193,293,017원을 기초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가산세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위법하다(나아가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