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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38]
판시사항

[1]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후 법이 정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밝혀진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2] 검인계약서 아닌 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경우에도, 검인계약서에 대한 취득세 경감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같은 조 제5항 제6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진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 신청시에 제출된 검인계약서 중 개인간의 거래에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김기남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1조 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1항 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제2항 은 취득자는 위 제1항 의 과세표준 즉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규정이며, 한편 법 제111조 제5항 제6항 에서 들고 있는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고 풀이되므로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11조 제2항 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제111조 제5항 제6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득자가 법 제111조 제2항 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하거나 신고가액의 표시를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11조 제6항 이 적용된다거나, 법 제111조 제6항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서가 당해 부동산 취득시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납부시 또는 과세관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최초 부과시에 제출된 것에 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지방세법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고, 그 밖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판시내용을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시에 제출된 검인계약서 중 개인간의 거래에서 작성된 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검인계약서가 아닌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된 이 사건에서는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초 이 사건 토지 취득시에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경감규정의 적용을 받은 바 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공평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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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2.9.선고 94구1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