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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1727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36]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신고서'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신고서'는 매매계약서 등과 같이 과세물건의 취득가격 자체가 현출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취득가격 산출의 자료가 될 뿐인 서류나 장부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상고인

청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상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공정증서ㆍ계약서ㆍ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취득가격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제2항은 취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 즉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취지이며, 한편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들고 있는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고 풀이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2항 제3호법 제111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기타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110조의3 제1항 및 법 제110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ㆍ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 중 '신고서'는 매매계약서 등과 같이 과세물건의 취득가격 자체가 현출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취득가격 산출의 자료가 될 뿐인 서류나 장부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취득세에서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록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ㆍ취득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데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1과세연도부터 1993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대차대조표, 원가명세서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국가에 제출된 신고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1. 12. 31. 및 1992.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의 유동자산 항목 중 이 사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미완성분양주택 부분의 금액과 1993년도 원가명세서의 당기 공사원가를 합산한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대차대조표 및 원가명세서상의 금액은 서로 중복 계상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신축 공사비용 외에 광고선전비, 견본주택비, 조경공사비, 소방시설 및 전기공사의 분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소주택협회비, 구축물 및 중기 감가상각비, 원고가 최초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 이후 지급원인이 발생되어 지출된 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차대조표와 원가명세서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 자체가 현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취득가격의 산출 자료가 될 수 있는 제반 항목들이 현출되어 있을 뿐이라면,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신고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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