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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177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8(4)특,313;공1991.2.1.(889),498]
판시사항

설계비 등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도급계약서가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계약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의 제3호 를 포함한 몇가지 취득은 어느 것이나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가지고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취지인 것이므로, 법인장부라든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가격이 전체 취득금액 중 일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건물건축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외에 설계비 등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어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도급계약서를 신축건물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고, 피상고인

황인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의정부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세무사인 소외 한중상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에 관한 처리를 위임받고 종전의 예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시에서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법인 건설업체의 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지 않은 한 신고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므로, 위 한중상이 피고 시의 부과계장과 징수계장을 만나 협의한 결과 피고는 피고는 원고가 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신고를 하면 이를 받아 주되 즉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추가 고지하기로 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위 한중상은 1985.12.10.경 피고 시의 세무과 부과계에 찾아가 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제출하고 당시 담당직원인 소외 이희재로부터 이에 대한 녹색의 취득세납부서(자진납부용)와 원고가 불복하는 부분인 추가고지세액이 기재된 황색의 납세고지서(부과고지용)를 수령하여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과 피고는 같은 해 12.12.자로 위 추가세액의 징수결정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추가고지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추가납부세에 관한 영수증의 서식이 부과고지용이고 그 자진납부세액에 관한 영수증의 서식이 부과고지용이고 그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상에 원고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반대증거를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5.12.12. 위 한중상을 통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금 4,584,1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존재를 시인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1985.5.13. 주식회사 삼창공영과 난방공사, 전기공사, 수도공사 등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도급금액 4억5천만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윈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회사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 일부로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고 있는 것도 명백하나, 한편 신고납부제도에 관한 예외규정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에의 해당여부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위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외에 설계비, 난방공사, 전기공사, 수도공사 등 제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명백하여 전체 취득가액 중 일부 금액만을 입증하고 있는 위 도급계약서를 위 법령상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계약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위 법 제111조 제5항 에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 제5항 제3호(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판결문, 공정증서, 법인장부, 계약서 및 기타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위 법조 소정서류 중 계약서 기타증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취득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제3호 를 포함한 몇가지 취득은 어느 것이나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가지고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 당원 1988.1.12. 선고 87누953 판결 참조). 그리하여 법인장부라든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가격이 전체 취득금액 중 일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시처럼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외에 설계비 등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어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도급계약서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근거는 없다. 원심은 필경 위의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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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8.선고 89구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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