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36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552;공1990.6.1.(873),1083]
판시사항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호 의 규정들에 의하면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이상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필신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0조 제3항 은 판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호 는 "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 또는 인낙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이상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위 제외규정에 준하여 위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 규정된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판시 판결문에 기재된 가격이 실제의 취득가격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