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12.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596,820원, 취득세 가산세 11,515,670원, 농어촌특별세 2,059,68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151,560원, 등록세 20,596,820원, 등록세 가산세 11,701,040원, 교육세 4,119,360원, 교육세 가산세 1,928,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 주식회사 델코디자인(이하 ‘델코디자인’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8. 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2008. 7. 1.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193,293,0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1.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판결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고 판결에 따른 취득가액이 2,223,134,087원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 제121조 , 제151조 의 각 규정 등을 적용하여 2,223,134,087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23,134,087원이라는 주장
원고는 2005. 5. 12. 델코디자인을 상대로 분양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 1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2,233,134,08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2. 8. 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판결의 이유에 따르면 위 2,233,134,087원 중 1,500,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원고가 델코디자인에 지급한 돈이 아니라, 델코디자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된 돈에 불과하고, 나머지 723,134,087원(추가 평수 정산액 43,126,263원 + 공사원가 680,007,824원)만이 위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대가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233,134,087원이 아니라 723,134,087원이다.
2)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에 앞서 원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계산을 요구하였고, 이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고지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하였다. 결국 원고가 피고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대 109.45㎡ 중 33분의 18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⑵ 한편 델코디자인은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완공한 다음 분양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주택 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2. 4.경부터 이 사건 대지지분이 포함된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외 35필지 지상에 연면적 40,658.7㎡의 ○○○○○○○○1(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그 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교섭을 하던 중 2002. 6. 7. 원고와, 이 사건 대지지분을 대금 1,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 제1조 : 잔금 중 800,000,000원은 잔금지급일에 현금으로 수수하기로 하되, 1,500,000,000원 중 200,000,000원과 잔금 8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0원은 잔금지급일에 델코디자인이 원고를 위하여 국내 제1금융권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주기로 하고, 그 지급보증기간은 잔금지급일(2003. 7. 30.)에 정하기로 한다.
㈏ 제2조 : 잔금지급일에 지급보증액 500,000,000원에 대하여 매도인인 원고가 순수매매로 상기매매대금의 지급을 원할 경우 그 지급보증기간은 36개월로 한다.
㈐ 제3조 : 잔금지급일에 매도인인 원고가 상기매매대금 1,500,000,000원에 한하여 건축면적에 대한 지분참여를 원할 경우 지상1, 2층, 지하1층 중 3개 층에 관하여 균등하게(금액기준) 원고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쌍방 공증하기로 한다.
㈑ 제4조 : 지급보증조건이 없는 순수매매대금 1,200,000,000원으로 하는 경우 잔금지급일에 일시불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⑶ 그 후 원고는 2002. 8. 8.경 델코디자인과, 원고가 이 사건 대지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지분제로 참여함을 전제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분제약정(이하 ‘이 사건 지분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의 지분은 이 사건 사업 대상인 총 대지면적(1,074평) 중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지분 면적(17.98평)의 비율에 따른 1.674%로 하되, 만약 총 대지 면적이 변동될 경우 그 변동된 면적에 의한다.
㈏ 원고는, 원고의 지분 1.674% × 이 사건 건물 연면적 추정치 11,400평(건축허가 연면적으로 최종 확정함)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약 189평의 건물 면적을 지상1층 상가, 지상2층 상가, 지하1층 상가 등 3개 층에서 원고가 원하는 장소로서 균등하게 최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후 Lay-Out을 작성한 다음 분양공고 15일 전까지 분양 상가의 호수가 지정된 건축설계 도면상에 원고가 위와 같이 선택한 상가호수로서 인감 날인한 상가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하고, 이 때 금액상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분양가격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며, 도면 변경시에도 원고의 지분에 대한 면적 및 위치의 재선정은 원고가 모든 기타 계약자에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고의 지분에 대한 투입원가(공사비 평당 3,300,000원, 제세공과금)는 원고가 부담하되, 그 비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일괄 정산한다.
㈑ 원고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1조에 의한 잔금 800,000,000원을 델코디자인으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델코디자인에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야 하고, 델코디자인은 본 약정 내용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500,000,000원에 대한 금융기관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되, 그 지급보증기한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 원고가 델코디자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1,500,000,000원(현금 1,000,000,000원 + 지급보증 500,000,000원)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장받기 위한 대금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델코디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델코디자인에 이미 지급받은 1,000,000,000원 및 위 지급보증서를 반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본 약정은 무효가 되고 델코디자인은 원고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매매계약서 계약내용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본 약정서로 대신한다.
⑷ 델코디자인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보증금액 500,000,000원, 보증기한 2005. 8. 7.까지의 지급보증서를 발행받았고, 2003. 8. 9. 원고로부터 2002.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지급보증서를 교부해 주었다.
⑸ 그런데 델코디자인은 2004. 1. 12.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분양을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위 신축건물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 몫의 상가 면적을 일부 감소시키고 공사대금을 평당 6,33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으니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갱신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면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상가 부분을 일반인에게 일방적으로 분양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⑹ 이에 원고는 2005. 5. 12. 델코디자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1561호 로 분양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6.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원고가 지정권을 행사한 지하 1층 B101호 20.49평, B102호 17.01평, B103호 17.01평, B104호 17.01평, 지상 1층 101호 48.10평, 지상 2층 201호 69.08평에 대하여 원고에게 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⑺ 한편 델코디자인은 2006. 12. 13. 이 사건 신축건물 전체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2006. 12. 1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⑻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1561호 분양자지위확인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델코디자인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06나86735호 로 항소하여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별지 제2 판결이유 목록 기재와 같다.
⑼ 이후 2008. 7.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델코디자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5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223,134,087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원고와 델코디자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지분제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지분을 델코디자인에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신축건물 중 1.674% 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신축건물은 델코디자인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비 등 투입원가를 원고가 델코디자인에 지급·정산한 다음 원고가 지정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축건물 중 1.674% 부분에 관한 원고의 권리는 원고가 델코디자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지지분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동일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원고가 델코디자인에 제공한 모든 경제적 이익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지지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위 신축건물 중 1.674% 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이상, 위 대지지분의 평가액 또한 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일부이다. 결국 원고는 델코디자인에 위 대지지분과 공사원가 680,007,824원 및 추가 평수 정산액 43,126,263원을 각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지분의 평가액 또는 그 변형물인 1,500,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⑶ 원고가 델코디자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500,000,000원(현금 1,000,000,000원 + 지급보증 500,000,000원)은 델코디자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관금의 성격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2002. 6. 7. 델코디자인과 위 대지지분을 1,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지분제약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델코디자인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8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 주기로 정한 점, 이에 따라 위 대지지분에 관하여 2003. 8. 9. 델코디자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원고가 델코디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델코디자인에 위 1,500,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델코디자인이 원고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1,500,000,000원에는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의 성격도 있고, 위 금원의 반환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견련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가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안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울이 2008. 7.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의 산출세액이 기재된 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가사 원고가 피고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참조),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 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②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이 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여지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