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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1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9.15.(760),1210]
판시사항

제3자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아닌 제3자명의로 된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피고,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도 아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 명의의 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아닌 제3자명의로 된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 다 할 것이므로 그 원인무효의 등기만에 의하여 그 실질소유자가 그 등기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인무효인 원고들 명의의 등기만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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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3.22.선고 84구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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