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대상 여부
요지
법률적 ·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도 신주가 발행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 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4.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증여세 55,529,760원, 2000년 귀속분 증여세 2,490,960,126원, 2002년 귀속분 증여세 208,796,971원(이상 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999. 5.경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하 '○○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이사였던 이○○은 그의 형인 이○○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 주식중 60,000주를 양도하고자 하였는바, 원고는 친구인 이○○으로부터 위와 같이 양도하는 주식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과 함께 이○○을 만나본 후 원고 명의로 된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이○○으로 하여금 그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이에 이○○은 위 60,000주 중 30,0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를 1999. 5. 31. 원고 명의의 주식위탁계좌에 예치하여 명의개서하고, 나머지 30,000주는 또 다른 명의대여자인 박○○의 주식위탁계좌에 예치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
나. 그 후 ○○커뮤니케이션이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제1주식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원고에게 1999. 7. 16. 보통주 4,286주(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가, 2000. 2. 7. 보통주 26,586주(이하 '제3주식'이라 한다)가 각 배정되었다. 한편 ○○커뮤니케이션은 1999. 11. . 그 발행주식 6,000,050주를 협회중개시장(KOSKAQ)에 등록하였다.
다. 이○○은 제1, 2, 3주식 합계 60,872주를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사이에 모두 양도하는 한편 원고 명의로 아래와 같이 주식을 거래하였다.
① 2000. 4. 6. ○○기술 주식회사(이하 '○○기술'이라 한다) 주식 10,000주를 양수한 다음, 2000. 4. 11. 그 중 5,000주를, 2000. 4. 19. 나머지 5,000주를 각 양도
② 2000. 4. 19.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 주식 1,000주를, 2000. 4. 27. ○○전자 주식 2,000주를 각 양수한 다음, 2000. 6. 30. 합계 3,000주를 모두 양도
③ 2002. 6. 4. ○○전자 주식 1,000주를, 2002. 6. 28. ○○전자 주식 1,500주를 각 양수한 다음, 2002. 7. 3. 그 중 500주를, 2002. 7. 8. 그 중 1,000주를, 2002. 10. 30. 나머지 1,000주를 각 양도(이하 2002. 6. 28. 양수한 ○○전자 주식 1,500주 중 1,000주를 '제4주식'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0. 11.경 이○○으로부터 위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가 이○○에게 있다는 확인서를 써다랄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30.경 이○○통해 이○○에게 '채권'이라는 제목 아래 '정○○(주민번호 : )은 (주)○○커뮤니케이션의 KOSDAQ 상장 전 취득한 당사의 주식 모두 및 본인의 명의로 된 향후 이로 파생되는 수익과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이○○(주민번호 : )에게 있음을 밝힙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다.
취득일
발행회사
수량
증여재산가액
주당가액
총액
비고
1999. 5. 31.
○○커뮤니케이션
30,000
6,500
195,000,000
제1주식
1999. 7. 16.
○○커뮤니케이션
4,286
16,000
68,576,000
제2주식
2000. 2. 7.
○○커뮤니케이션
26,586
164,200
4,365,421,200
제3주식
2000. 4. 6.
○○기술
10,000
50,784
507,841,800
2000. 4. 19.
○○전자
1,000
280,500
280,500,000
2000. 4. 27.
○○전자
2,000
280,500
560,000,000
2002. 6. 4.
○○전자
1,000
354,000
354,000,000
2002. 6. 28.
○○전자
1,500
312,666
469,000,000
제4주식(1,000주)
마. 이에 피고는, 이○○이 제1, 2, 3주식 합계 60,872주, ○○기술 주식 10,000주, 제4주식을 포함한 ○○전자 주식 합계 5,500주(1,000주 + 2,000주 + 1,000주 + 1,500주)를 모두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2004. 5. 18. 원고에게 1999년 귀속분 증여세 55,529,760원, 2000년 귀속분 증여세 3,447,006,990원, 2002년 귀속분 증여세 551,400,6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증여재산가액의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 중 제1주식의 가액은 1999. 5. 26. 이○○과 ○○기술투자 주식회사 사이에 주당 6,500원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한 것이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4. 5. 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국세심판원은 2004. 12. 13.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제3주식의 가액은 무상증자일 다음날인 2000. 2. 8.부터 2000. 4. 7.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1주당 162,426원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② ○○기술 주식 전부 및 제4주식을 제외한 ○○전자 주식 전부는 각각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매도되어 그 대금이 이○○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취득일
발행회사
수량
증여재산가액
비고
주당가액
총액
1999. 5. 31.
○○커뮤니케이션
30,000
6,500
195,000,000
제1주식
1999. 7. 16.
○○커뮤니케이션
4,286
16,000
68,576,000
제2주식
2000. 2. 7.
○○커뮤니케이션
26,586
162,426
4,318,257,636
제3주식
2000. 6. 28.
○○전자
1,000
314,500
314,000,000
제4주식
사.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그 증여재산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 후 2000년 귓고분 증여세를 2,490,960,126원으로, 2002년 귀속분 증여세를 208,796,971원으로 각 감액하였다(이하 2004. 5. 18.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되고 남은 1999년 귀속분 증여세 55,529,760원, 2000년 귀속분 증여세 2,490,960,126원, 2002년 귀속분 증여세 208,796,971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식에 관하여
(가) 이○○ 1999. 5. 31. 원고에게 제1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에 의하며,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 전일인 1999. 5. 30. 이○○이 최○○, 이○○, 한○, 김○○에게 ○○커뮤니케이션 주식을 주당 3,500원에 양도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1999. 5. 26.자 매매사례가액인 6,500원을 기준으로 제1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제2, 3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제2주식과 제3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은 것은 제1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일 뿐 이○○과의 사이에 별도의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고, 설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상증자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주식의 분할에 불과할 뿐 자산이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가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무상으로 배정된 제2주식 및 제3주식에 대해서까지 재차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이○○이 원고 명의로 제2주식 및 제3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은 전혀 없었으므로, 제2주식 및 제3주식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3) 제4주식에 관하여
이○○이 2002. 6. 28. 원고 명의로 제4주식을 취득한 것은 제1, 2, 3주식의 매도대금을 그 자금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제1, 2, 3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제4주식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 (1). (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명의신탁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점, 이○○이 제1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 외형에 있어서도 특수관계인 사이의 양도가 되어 저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 적용을 받게 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대주주인 이○○의 특수관계인인 이○○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대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1) (나)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이러한 시가에는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되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당해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 전날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이사인 이○○이 최○○, 이○○, 한○, 김○○에게 ○○커뮤니케이션의 주식을 주당 3,500원(이하 '원고주장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최○○, 이○○, 한○, 김○○에게 ○○커뮤니케이션의 주식을 주당 3,500원에 양도함과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의 이사인 김○○, 조○○에게도 ○○커뮤니케이션의 주식을 같은 가액에 양도한 사실, 그밖에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 전날 ○○커뮤니케이션의 감사인 이○○이 박○○에게 ○○커뮤니케이션의 주식을 주당 2,500원에 각 양도한 사실, 피고가 매매사례로 삼은 양수자 ○○기술투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전문회사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매매사례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가 평가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가.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무상증자는 회계학적 · 경제적 실질면에서 보면 주식의 분할에 불과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 ·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제1주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제2, 3주식까지 당연히 원고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 대상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② 위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자의 회계처리방법이나 구주와 관련한 신주의 경제적 실질가치를 따져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 3주식이 제1주식의 소유명의자인 원고에게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이○○이라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이 제2, 3주식의 명의를 자신에게 환원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명의로 그대로 놓아두었고, 원고도 신주 배정 이후인 2000. 11. 30.경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이○○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한 이상 원고와 이○○사이에 그 신주 배정 무렵에 제2, 3주식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2, 3주식에 대하여 별도로 위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 3주식이 위와 같이 무상증자에 의해 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신탁에 이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이가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커뮤니케이션은 1999. 7. 1. 및 1999. 7. 3.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발행초과금 74억6,500만원이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자 그 중 3억원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정하고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제2주식이 원고에게 배정된 사실, 그 후 1999. 11. 6. 일반공모의 방식에 의해 또다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상당한 액수의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되자 그 중 30억 2만 5천원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정하고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제3주식이 또다시 원고에게 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3주식의 배정은 ○○커뮤니케이션이 제1주식의 명의신탁 이후에 신주발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금을 자본전입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단순한 주식의 분할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제2, 3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거나, 설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그에 대해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위 가.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 6. 28. 원고와 이○○ 사이에 제4주식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제4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이 제1, 2, 3주식의 매도대금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제4주식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