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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1. 08. 선고 2006구합2718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

자사주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상법의 규정을 어겨 취득한 자사주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자사주취득 제한 규정을 어겨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증여의제규정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04.12.10.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686.700.33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12.29. 원고

○○○에 대하여 한 862,044,41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862,044,410원의 납부고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2. 원고 ○○○에 대하여 한 202.324.41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2,324,410원의 납부고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5.1.18. 원고 ○○○에 대하여 한 1,006,134,52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006,134,520원의 납부고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12.30.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85,279,990원의 증여세 납부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피고 OOO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일을 2004.12.30.로, 피고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일을 2005.1.20.로 각 기재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주문과 같이 바로잡는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주식회사("원고 회사")는 1970.10.13. 설립되어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인데, 1999.8.11.에 상장한 주식가액이 공모가액 30,000원 이하로 하락하자 주가를 공모가 수준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의 주재로 총무담당이사 ○○○, 경영지원실팀 본부장 ○○○, ○○○ 과장, 경리부장 ○○○ 등이 참석하여 수차례 회의를 한 후, 1999.8.20.경 차명에 의한 주가관리를 하기로 결의하고, 1999.8.31.부터 1999.11.8.까지 OO종합금융회사('OO종금'), OO종합금융회사, OO상호신용금고, OO상호신용금고 등 4개의 기관에 예금을 하고, 위 예금을 담보로 위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OO종금, OOO창업투자회사, OO창업주자회사, OO창업투자회사 명의로 4개 증권사, 9개의 증권예탁계좌에 입금한 후, 장내에서 원고 회사의 자기주식 629,080주를 취득했다가 이를 매도한 후 매도자금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했으며, 명의를 빌려 준 기관들에는 명의를 벌려 준 대가로 주식매입대금에 대해 연 3~6%를 지불하기로 했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증여세부과처분 또는 증여세납부고지처분을 했다.

(1) 원고 회사는 다시 원고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1999.11.15.부터 2000.2.17.까지 원고 ○○○, ○○○, ○○○('원고 개인들'), ○○○ 등(원고 개인들과 ○○○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개인주주들"이라고 한다.)과 OO창업투자회사로 하여금 장외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원고 회사 주식 629,080주를 취득하게 하는 한편,

장내에서 원고 회사 주식 163,670주를 추가 취득하게 하여 합계 792,750주의 원고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2) 원고 회사는 2000.2.17.까지 원고 회사 자기주식 중 300,030주("이 사건 처분 주식")를 매각하고, 2000.12.31. 나머지 492,720주("이 사건 미처분 주식") 중 362,210주를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명의개서했으며, 2001.11.9. 위 주식 362,210주와 이 사건 미처분 주식 중 나머지 주식 130,510주 합계 492,720주 전량을 원고 회사 명의로 실명 전환했다.

(3) 원고 회사는 2001.11.9. 이 사건 미처분 주식의 취득가액 14,613,133,488원과 이 사건 처분 주식의 매각이익 등 원고 회사 자기주식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피고들이 사외유출로 평가한 2,986,700,336원과 기타 사외유출액으로 평가한 195,608,492원등 합계 17,795,442,316원을 자산계정에 자기주식과목으로 계상하면서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계정에 차입금으로 계상했다가 담보로 제공되었던 자신의 예금을 해약하여 차입금을 상환했다.

(4) OO지방국세청은 원고 회사의 2000년부터 2001년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후, 원고 회사가 타인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그 일부를 처분하고 나머지를 실명전환한 것으로 보고, 원고 회사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손익액을 발생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 사항을 세무조정하여 2004.12.10. 사외유출로 평가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1,686,700,330원(1999년분 333,587,650원, 2000년분 1,353,112,680원)을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2004.12.16. 원고 회사에 법인세 411,943,750원(1999년 152,099,330원, 2000년 195,500,560원, 2002년 64,343,860원)을 경정고지하고, 손익귀속시기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2001사업년도분 법인세 547,592,886원을 환급하도록 피고 OO세무서장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 OO세무서장은 법인세를 경정했다.

(5) OO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개인주주들 관할 세무서에 원고회사가 이사건 개인주주들의 명의를 빌려 자사주를 취득한 개인차명 거래에 대해 차명주식 중 증여세 신고기간인 3월 이상 보유하면서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2000.1.31.)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개인주주들의 증여세를 산정하여 과세하도록 통보했고, 이에 따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이 사건 개인주주들의 주식수에 따라 1주당 23,671원으로 평가하여 피고 OOO세무서장은 2001.12.29.원고 ○○○에게 862,044,410원(81930주), 피고 OO세무서장은 2005.1.2. 원고 ○○○에게 202,324,410원(28,280주), 피고 OO세무서장은 2005.1.18. 원고 ○○○에게 10,006,134,520원(92,800주), 피고 OO세무서장은 2004.12.30. ○○○에게 1,985,279,990원(158,680주)의 증여세를 부과했고("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이 사건 개인주주들의 납부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자인 원고 회사를 증여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개인주주들에 대한 증여세부과일자와 같은 날 이 사건 개인주주들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이 사건 증여세납부고지처분") [인정 근거} 랍 1호증의 1.2, 갑 2호증의 1-4,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1~5. 을 4호증의 1~3, 을 5호증의 1-4.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 을 9호증의 1~5, 을 18호증의 1~8의 각 기재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법 여부

피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관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을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여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대표이사 ○○○이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매자에게 처분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은 작전세력과 결탁하여 이를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전환시킨 후, 불법적인 주가조작행위를 통해 자사주 처분이익을 올렸고, 원고 회사는 이러한 주가조작행위를 통한 이익획득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차익도 원고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만일 ○○○에 의한 자사주의 명의도용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회사에 의해 기관차명 및 개인차명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기관차명 및 개인차명거래의 경우 모두 증권거래법상 자사주 취득요건을 결여한 자사주 취득행위이고 자사주 거래의 효력은 모두 당연 무효로서 원고 회사는 자사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득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조세법의 대원칙상 처분이익이 원고 회사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주위직으로, 이 사건 개인주주들의 차명거래는 원고 회사의 직원인 ○○○이 원고 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개인주주들 사이에 원고 회사의 자사주를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는데도, 피고는 원고 회사가 자사주를 이 사건 개인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 증여세를 부과했으므로, 이 사건 개인주주들에 대한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고, 예비적으로,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개인주주들의 차명거래는 증권거래법상 자사주 취득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 회사의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개인주주들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은 1999.10.말경 원고 회사 본사에서 작전전문가 ○○○과 함께 ○○○의 소재로 ○○○을 만났는데, ○○○은 ○○○ 등에게 당시 OO종금 등 기관명의로 되어 있는 원고 회사 주식의 주가를 2000.12.까지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면서 처분해 달라고 부탁했다.

(2) ○○○은 ○○○ 등과 주가관리방안을 논의한 후 1999.11.9. ① 우량주주 확보를 통한 향후 증자 및 주가관리 용이, ② 주식 분산을 통한 주가관리, ③ OO사태 일단락에 따른 시황 이용, ④ 35,000원 이상에서 주가관리, ⑤ 향후 자사주(12만주) 매각 및 50만주 초과분 매각의 시현을 목적으로, 장외거래를 통해 기관 명의의 주식을 차명회사와 개인들 명의로 변경하고, 50만 주를 주당 30,500원(주식 매입가격에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들어간 차입금이자, 주식 매매 다시 거래와 수수료 등을 포함)에 연불조건으로 매수하며, 1군 금융기관이 1주당 35,000~45,000원에 분할매수하고, 안전장치로 기관을 매입 후 3개월 이상 보유하고, 개인은 원고 회사 투하자금 100% 회수시까지 원고 회사가 카드, 도장, 비밀번호, 현물관리 등을 직접 하며, 원고 회사는 차명매입한 50만 주를 넘는 부분 외에는 계약 후 1개월간 매수를 금지하고, 대주주 지분 70%는 계약 후 1개월간 매도를 금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명주식매각의 건"의 기안문을 작성하여 ○○○의 내부결재를 받았는데, 내부결재과정에서 향후 주가관리 목표인 35,000원이 너무 낮아 40,000원 이상에서 주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3) ○○○은 1999.11. 내부결재 후 ○○○을 갑으로, 작전전문가 ○○○을 을로, ○○○을 병으로 하여 원고 회사 주식 50만 주에 대한 매매와 관련하여 주식매매약정서를 작성했다. 주식매매약정서에는 ○○○에서 ○○○로 양도되는 주식의 단가를 1주당 30,500원(매매수수료 포함)으로 하고, ○○○의 의무로 ① ○○○은 주식을 ○○○이 매매하기 용이하게 ○○○과 ○○○이 합의한 증권사 위탁계좌에 입고하며, ②○○○은 ○○○이 원하는 수량을 원하는 일자에 계좌 입고하여 ○○○이 원활이 주식을 매매하도록 하고, ③ ○○○은 계좌에서 매도한 발생했을 때 수도결제일에 매도분 중 양도단가에 의한 대금만 회수하며, 잔여금은 당일 즉시 ○○○에게 지급하고, 이의 처리는 ○○○에게 일임하며, ④ ○○○은 주식 매매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이 요구 할 때 원고 회사의 자료 등을 제공하며, ○○○의 의무로 ① ○○○은 계좌의 보유주식을 양도단가 30,500원 이상에서 매수처리하며, ② ○○○은 주식의 전량 처리 후에도 ○○○, ○○○이 합의한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주당가격을 35,000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기재되어 있었으니, ○○○이 ○○○에게 내부결재과정에서 수정된 것을 팩스로 보내주며 약정 내용의 변경을 요구해 ○○○을 주식매매약정서 중 35,000원 부분에 직접 사선을 긋고 40,000원으로 수정한 후, ○○○, ○○○, ○○○이 함께 주식매매약정서에 서명했다.

(4) ○○○은 주식매매약정에 따라 고등학교 동창 또는 친OO부터 소개받은 이 사건 개인주주들에게 원고 회사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 사건 개인주주들로부터 명의를 빌린 후, 1999.11.1.부터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OO증권 주식회사 등 5개의 증권회사에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원고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이 사건 개인주주들을 채무자로 하여 1999.11.15.부터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처음 기관들이 소유한 자기주식 50만 주를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장외에서 취득했다.

(5) ○○○ 등은 1999.11.26.부터 2000.2.17.까지 총 52회에 걸쳐 원고 회사 자사주 150,450주에 관한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총 23회에 걸쳐 자사주 53,040주에 관하여 직전가와 유사한 가격으로 매수주문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30,0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억제한 다음 이 사건 개인주주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기관에 원고 회사의 자사주 299,030주를 116,645,723,350원(평균매도단가 1주당 38,945원)에 매도하고, 원고 회사에 양도금액 중 주당 30,500원(작전세력이 주식을 사주는 시기가 늦어져 주당 30,800원으로 상향 조정됨)만은 원고 회사에 입금한 후, 나머지 2,865,006,430원의 매매차익은 자신들에게 귀속시켰다.

(6) ○○○ 등이 주당 40,000원에서 주가관리를 하는 동안 원고 회사의 주식이 대량으로 흘러나와 주가관리에 실패했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 ○○○, ○○○의 주식매매약정이 사실상 파기되었다.

(7) 원고 회사는 1999.9.2.부터 1999.11.8.까지 직접 장내에서 8,000주, 1999.11.15.부터 2000.2.17.까지 작전세력을 통해 장내에서 292,030주 등 합계 300,030주를 매각하고, 나머지 492,720주를 원고 ○○○ 명의 계좌에 70,980주, 원고 ○○○ 명의 계좌에 92,800주, 원고 ○○○ 명의 계좌에 89,930주, ○○○ 명의 계좌에 158,680주, OO창업투자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80,33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회사가 직접 장내에서 매도한 8,000주 매각대금은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

(8) 금융감독원은 2000.2.부터 2000.7.까지 원고 회사를 조사하여 ○○○, ○○○, ○○○, ○○○ 등을 주가조작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00.8.부터 2001.3.까지 이들을 수사한 후 기소했다.

(9) 원고 회사는 2000.12.31. 주주명부에 원고 개인들과 ○○○ 명의 계좌에 입고되었던 412,390주의 주식 중 28,800주를 원고 ○○○ 명의로, 92,800주를 원고 ○○○ 명의로, 81,930주를 원고 ○○○ 명의로, 158,680주를 ○○○ 명의로 명의개서(합계 362,210주)를 했고, 2001.11.9. 위 주식 362,210주와 나머지 주식 130,510주 합계 492,720주 전량을 원고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했으며, 2001.11.13.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등에 따른 자진공시를 했다.

(10)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개인주주들에게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의 차입금을 원전 상환하고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 회사가 책임지고 배상하며,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금융기관과 증권회사에 개설된 구좌를 원고 회사가 책임지고 폐쇄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개인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 회사의 자사를 원고 회사에 인도하기로 약정했다.

[인정 근거] 갑 8, 9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5, 을 10호증, 을 11호증의 1~3, 을 12호증, 을 13호증의 1, 2, 을 14호증의 1~4, 을 15호증의 1, 2, 을 16호증의 1~3, 을 17호증, 을 19호증의 1, 을 21호증의 1~11, 을 22호증, 을 23호증의 1, 2의 각기재(이에 어긋나는 갑 6, 7, 11~15, 17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란 이미 해당 납세자에게 소득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소득세 징수를 위해 그러한 귀속의 사실을 확인하는 성격을 갖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직접 장내에서 매도한 자사주 8,000주는 매각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작전세력을 통해 장내에서 매도한 292,030주는 ○○○과 ○○○ 등의 약정에 따라 원고 회사가 주식을 매입하는 데 든 비용을 포함하여 1주당 30,500 원의 매각대금을 원고 회사에 입금하는 외에 나머지 매각차익은 ○○○ 등이 모두 가지기로 약정했으므로 자사주 처분에 따른 매각차익이 원고 회사에 귀속할 여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 등이 원고 회사에 1주당 30,5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돈 외에 나머지 매각차익은 모두 ○○○ 등이 가져가 실제 원고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자사주 매각차익을 익금으로 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등의 적법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표이사 ○○○이 ○○○ 등가 주가부양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이 작성한 차명주식 매각안에 대해 결재를 했으며, 위 매각안에 따라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자사주를 매입할 때 원고 회사가 예금을 담보로 제공 했으므로, 대표이사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보아야 하고, 만일 대표이사 ○○○이 차명주식 매각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 지시를 받은 ○○○이 이 사건 개인주주들로부터 명의를 빌리는 등 실무 작업을 모두 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개인주주들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그리고 원고 회사가 작전세력에 의한 자사주 거래에 대한 안전장치로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의 증권예탁계좌와 관련된 카드, 도장, 비밀번호 등을 관리했으나, 원고 회사는 ○○○과 ○○○ 등의 주식매매약정에 따라 ○○○ 등이 원고 회사에 1주당 30,500원을 지급하는 외에 처분권과 매각차익은 ○○○ 등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사실상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의 자사주를 ○○○ 등에게 이정했으므로, 작전세력에 의한 주가조작 당시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 자사주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 회사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단 ○○○ 등에게 자사주 처분권이 넘어간 후 ○○○ 등이 주가부양에 실패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로 더 이상 주가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과 ○○○ 등이 체결한 주식매매약정이 사실상 파기됨으로써 ○○○ 등이 그때까지 처분하지 않은 자사주는 원고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를 2000.12.31. 이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개인주주들에게 자사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1996.6.25. 선고 96다12726 판결, 대법원 2003.5.16. 선고 2004다44109 판결 참조), 원고 회사의 자사주 취득은 자사주취득제한규정에 위반되고, 원고 회사는 주가부양을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유상으로 자사주를 매수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당시 자사주 취득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연 무효이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주식 명의개서가 자사주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 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5.7.23. 선고 85누31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회사의 자사주 취득은 자사주취득제한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구 상속세 증여세법 제41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가 자기주식취득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차명거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처분까지 한 뒤 피고가 증여세를 부과하자 비로소 자신의 자기주식취득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개인주주들은 원고 회사에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자사주의 취득과 양도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고, 과세관청에 대해 자신들이 원고 회사 자사주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한 적이 전혀 없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증여로 간주되므로 실제 증여받지 않은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부담을 피하고자 명의신탁의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소송에서 원고 회사의 자사주 취득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사주 취득행위에 대한 법률상 효과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자사주 취득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업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자기주식취득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취득한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당연히 과세해야 할 실질이 존재하므로 그 이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의 경우 명의개서 당시 증여세 고세요건이 성립되어야 하고 그 후 주식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과세해야 할 실질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제3자에게 이전되면서 과세해야 할 실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명의자에게 새로이 과세할 수 있어 굳이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필요성도 없고,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개인주주들이 자사주를 제3제에게 처분하여 매각차익을 얻지 않아 과세해야 할 실질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주가가 상장 후 하락하자 주가를 공모가 수준으로 유지한 목적으로 기관 명의로 자사주 거래를 하다가 기관 차명거래가 어려워지고, 작전세력이 거래가 쉽게 개인명의 증권계좌개설을 요구해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원고 회사와 ○○○ 등의 주식매매약정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의 주식처분권이 없고, 주식처분이익은 모두 ○○○ 등이 취득하기로 했으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할 당시 주식매각이익을 기대할 수 없었고, 따라서 주식매각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발생하기 어려웠으므로 원고 회사가 법인 명의로 거래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의 부담을 피하고자 비과세되는 개인명의로 자사주를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개인주주들은 2000.2.부터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자사주 불법취득과 주가조종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명의개서 후 2003. 11.9.에 원고 회사 앞으로 실명전환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의 증권예탁계좌에 자사주가 입고되어 있어 계좌명의자와 주식명의자가 일치하도록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명의개서할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개인주주들이 원고 회사에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발생하게 된 법적 문제들과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의 차입금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 회사가 자사주를 원고 회사 앞으로 바로 실명전환할 수 없어 그 중간 단계로 이 사건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 회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적법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개인주주들과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납부고지처분 또한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소득금액통지처분, 증여세부과처분, 증여세납부고지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서울고등법원2006누30142 (2007.07.24)]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4. 12. 10.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686,700,33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 12. 29. 원고 방◯◯에 대하여 한 862,044,41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862,044,410원의 납부고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 2. 원고 백◯◯에 대하여 한 202,324,41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한 202,324,410원의 납부고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 18. 원고 김◯◯에 대하여 한 1,006,134,52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006,134,520원의 납부고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 12. 30.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85,279,990원의 증여세 납부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20 내지 21행의 "주식의"부터 "소유자는"까지를 "그와 같은 경우 원고 회사에게는"으로 고쳐 쓰고, 제15면 7행 이하의 "(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또한,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이 1999. 11.경 방◯◯, 김◯◯과 원고 회사의 주가관리방안을 논의할 당시, 이미 원고 회사를 위하여 원고 회사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던 기관들이 더 이상 명의대여를 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위 기관들 명의 거래로 인하여 위 기관들에게 발생하는 법인세를 원고 회사가 보전하여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된 사실, 그리고 방◯◯ 등이 원고 회사 자사주를 개인명의 계좌에 보유하는 것이 주가관리를 위한 거래에 편리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자, 원고 회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매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 계좌로 원고 회사 자사주를 이전, 보유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기관들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 계좌로 원고 회사 자사주를 옮겨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 회사 자사주를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비록 그로 인하여 더 이상 기관들 명의 거래로 인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 회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원고 회사 자사주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위에다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개인주주들이 2000. 2.부터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자사주 불법취득과 주가조종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어 원고 회사 자사주를 취득한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원고회사는 이 사건 개인주주들이 원고 회사에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발생하게 된 법적 문제들과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의 차입금을 해결하여야 했기 때문에 자사주를 바로 원고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기에 앞서 이 사건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2001. 11. 9. 원고 회사 앞으로 다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원고 회사 자사주를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명의개서할 당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 회사가 자사주를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명의개서할 당시 및 그 원인된 취득 당시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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