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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4두384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이하 위 각 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하거나 의제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귀속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 등의 법률관계 등에 따른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고가 원심 판시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21.25%의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은 후 3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하여 늘어난 주식(이하 ‘유상증자분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D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고 D이 원고 명의로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유상증자분 주식도 추가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2)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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