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6. 09. 14. 선고 2005누18510 판결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 정당 여부[국승]
제목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 정당 여부

요지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8.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828,80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59,953,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 ◯◯◯과 ◯◯◯을 "제1심 공동원고" ◯◯◯과 ◯◯◯으로, 제3쪽 제1행 및 제2행의 각 "◯◯◯"를 각 "◯◯◯"으로 각 고치고, 제4쪽 3의 나. 관련법령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삽입하며, 제5쪽 제13행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다음에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1995. 1. 15. ◯◯◯으로부터 소외회사의 총 주식 10만 주 중 6만 주를 취득하여 위 회사에 대한 실제 지분율이 60%가 되었고, 2000. 12. 14. 증자 이후에는 실제 지분율이 70%로 증가한 사실, ◯◯◯은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각 종합소득세 20%의 세율을 적용받은 반면, 원고 ◯◯◯는 1999년도 및 2000년도에 종합소득세 최저세율 10%를 적용받았고, 원고 ◯◯◯ 또한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종합소득세 최저세율 10%를 적용 받은 사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1999사업연도) 소외회사는 자산으로 42,388,716원 상당의 구축물 및 39,340,819원 상당의 차량운반구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과 제1심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및 갑 제21, 제22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채용할 수 없는바,"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문 : 인천지방법원2004구합314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 ◯◯◯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 ◯◯◯, ◯◯◯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10. (2003. 12. 8.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828,80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59,953,6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 1. 14.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88,782,4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은 1999. 1. 15. 소의 ◯◯◯으로부터 소외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식 ◯◯만주 중 ◯만주를 매수하여 같은날 ◯만주, 1999. 12. 31. ◯만 ◯천주를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 하였다.

나. 원고 ◯◯◯은 2000. 10. 13. 원고 ◯◯◯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위 ◯만 ◯천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식 중 ◯만주를 원고 ◯◯◯에게, ◯천주를 원고 ◯◯◯에게 다시 명의신탁 하였다.

다. 원고 ◯◯◯은 2002. 10. 30.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 ◯◯◯, ◯◯◯과의 명의 신탁관계를 해지하고 같은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를 원고 ◯◯◯ 명의로 이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 ◯◯◯, ◯◯◯가 원고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원고 ◯◯◯는 4만 8천주, 원고 ◯◯◯는 4만주)으로 보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2003. 12. 8. 원고 ◯◯◯에게 증여세 28,828,800원, 원고 ◯◯◯에게 증여세 59,953,600원을 각 부과하고, 2004. 1. 14. 증여자인 원고 ◯◯◯에게 증여세 88,782,4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2,3,4,5,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원고 ◯◯◯, ◯◯◯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 ◯◯◯의 청구에 대한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고 ◯◯◯, ◯◯◯이 아니라 원고 ◯◯◯,◯◯◯ , ◯◯◯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 ◯◯◯, ◯◯◯으로서는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소의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 ◯◯◯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그가 소외회사의 대주주가 되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는 회사 경영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원고 ◯◯◯, ◯◯◯, ◯◯◯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가 이전될 때마다 증권 거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제2항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깨어진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이어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3) 최초 명의수탁자인 원고 ◯◯◯ 뿐만 아니라 2차 명의수탁자인 원고 ◯◯◯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에 대한 명의신탁에 한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는 증여세를 부과 받지 않게 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1. 13.자 ◯◯◯◯아◯◯ 결정),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이 신용불량자라는 점 때문에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원고 ◯◯◯이 소외회사로부터 매수한 6만주(이 중 4만8천주가 이 사건 주식)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과점주주로서 소외회사가 체납하는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 규정에 의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었을 터인데, 원고 ◯◯◯이 이 사건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가사 이후에 명의자가 이익배당 등을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한편,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2항 단서에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이 사건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신설된 규정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될 조항도 아니거니와 위 조항은 양도인이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의 원고 ◯◯◯에 대한 최초 명의신탁 및 원고 ◯◯◯의 원고 ◯◯◯에 대한 2차 명의신탁에 대해 신탁자인 원고 ◯◯◯이 위 각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해 조세회피목적 추정이 깨진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2차 명의수탁자인 원고 ◯◯◯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 원고 ◯◯◯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이 사건 주식 중 4만 주를 원고 ◯◯◯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니만큼 원고 ◯◯◯와 원고 ◯◯◯은 원고 ◯◯◯과의 관계에서 독립된 각각의 수탁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와 원고 ◯◯◯에게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 ◯◯◯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