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업무상배임][공2011하,1549]
판시사항

[1]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위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갑 회사를 퇴사하면서 갑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특정 단말기에 관한 기술 자료 등이 저장된 CD와 컴퓨터를 반출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자료가 갑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2] 피고인들이 갑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갑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특정 단말기에 관한 회로도, 부품리스트, 다운로드 매뉴얼, 테스트 매뉴얼, 소프트웨어, 사양서 등이 저장된 CD와 컴퓨터를 반출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술 자료 중 회로도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표준회로도와 매우 유사하고, 단말기는 피고인들이 자료 반출 당시 이미 판매되고 있었으며, 단말기를 구성하는 부품 자체는 모두 공지된 것이어서 자료의 부품리스트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고, 다운로드 매뉴얼과 테스트 매뉴얼 및 사양서는 제품의 하드웨어 구조와 소프트웨어 기능이 확정되면 작성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거나 보유자가 자료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갑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승 담당변호사 전정훈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2. 11. 말경 공소외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i-mobisses라는 텔레매틱스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고 한다)에 관한 회로도, 부품리스트, 다운로드 매뉴얼, 테스트 매뉴얼, 소프트웨어, 사양서(이하 ‘이 사건 기술 자료’라고 한다) 등이 저장되어 있는 CD와 컴퓨터를 반출한 사실, 공소외 주식회사는 2002. 3.경부터 이 사건 단말기를 제조하여 일본에 판매하였는데, 위 제품은 GPS 위성과 통신회사의 고객 센터를 통한 원격위치확인, 원격도난제어·침입감지기능, 원격도어개폐기능, 기울기감지기능, 배터리 탈거·방전 보고기능 등이 있었으나, 이 사건 단말기가 생산되기 전에 이미 GPS와 CDMA를 내장한 자동차 원격시동·도난경보 추적 장치, 차량도난 경보 시스템, 자동차 원격진단·제어시스템, 통신망을 통한 차량시동제어장치, 기울기감지기능, 배터리 탈거·방전 보고기능 등의 기술이 특허공보 또는 실용실안공보에 게재되어 있었던 사실, 공소외 주식회사는 텔레매틱스 단말기 관련 기술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외국에서 공개된 특허로 인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된 사실, 이 사건 단말기의 MPU는 미국 ATMEL사의 Atmega 128L 칩, RF수신리모콘 모듈은 주식회사 이노시스의 제품, GPS수신 모듈은 Royaltek사의 REB-12 제품, 통신인터페이스 모듈은 주식회사 솔래시스템의 EZP-200 제품, 차량인터페이스 모듈은 경보기 업체가 생산한 제품, 통신모뎀은 일본 마쓰시다사의 Panasonic EB3053 제품, 기울기 감지 회로부는 아날로그디바이스의 ADXL202 제품으로 구성되어 이미 공지되어 있는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단말기의 회로도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MPU와 모듈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표준회로도와 매우 유사한 사실, 이 사건 단말기에 관한 다운로드 매뉴얼과 테스트 매뉴얼은 인터넷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아닌 사실, 이 사건 단말기의 사양서는 위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문서로서 텔레매틱스 시스템의 개요와 전체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 단말기의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모듈의 종류와 유형, 단말기에 적용될 소프트웨어의 사양, 서비스의 종류 등을 적어 놓은 것으로 그 기능과 대략적인 구성만을 기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술 자료 중 회로도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MPU와 모듈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표준회로도와 매우 유사하고, 이 사건 단말기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술 자료를 반출할 당시 이미 판매되고 있었으며 그 단말기를 구성하는 부품 자체는 모두 공지된 것이어서 이 사건 기술 자료의 부품리스트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매뉴얼과 테스트 매뉴얼 및 사양서는 제품의 하드웨어의 구조와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확정되면 작성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기술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기술 자료가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