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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3 2019노338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설계도면 파일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된 것이고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퇴사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설계도면 파일들을 폐기 내지 반납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 실수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설계도면들의 가치, 피해자 회사가 이를 취득한 경위 및 관리 방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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