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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노2107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 3 외 1인 및 검사

검사

양보승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승 담당변호사 전정훈 외 1인

주문

피고인 3, 피고인 4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 4(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의 변호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3, 4의 퇴사일이 서류상으로는 2002. 11.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를 그만둔 것은 그 이전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2002. 11. 30. 자신들의 개인적인 짐을 챙기면서 원심판시 회로도·부품리스트·다운로드매뉴얼·테스트매뉴얼·소프트웨어·사양서 등(이하 이 사건 기술 자료라고 한다)이 들어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나간 것에 불과하고, 당시에는 이미 위 피고인들과 공소외 1 주식회사 간에 신임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한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복무규정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는 단순히 민사상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위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들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컴퓨터를 반출할 당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또한,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2의 부탁에 따라 i-mobisses의 A/S 및 제품 추가개발을 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공소외 2의 승낙 하에 i-mobisses회로도 등이 들어 있던 컴퓨터를 들고 나온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는 자신들의 행위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배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공소외 2 등의 진술을 기초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

(다) 한편,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8.경부터 사실상 텔레매틱스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직원들을 다른 회사에 전직하도록 하였고 직원 충원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공소외 2는 텔레매틱스 사업 중단 의사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밝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술 자료를 이용하여 ‘BT100J' 제품을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그 무렵 관련 제품 생산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익이 감소할 위험은 전혀 없었고, 또한 위 피고인들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와 관련한 배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3, 4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고 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위반 부분

① 2002. 11. 30.경 영업비밀 누설 부분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설립일은 회사 등기부상 2002. 11. 29.이지만 사실상 회사가 설립되고 활동한 것은 2002. 10.경부터였고, 제품개발은 2002. 11.경 또는 같은 해 12.경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제품개발 이전에 영업비밀의 누설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누설은 적어도 2002. 11. 30.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② 2004. 9.경 영업비밀 사용 부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 부칙 제2조의 의미는 이 법 시행 전의 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을 정하라는 취지이지, 개정법 시행 이후 개정법에 의하여 새로이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까지 면책한다는 조항이 아니고, 누설과 사용은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각기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이 정해져야 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영업비밀의 ‘사용’이 이루어진 시점은 2004. 9.경인바, ‘누설’이 아닌 ‘사용’이 이루어질 당시 시행 중인 구 부정경쟁방지법(위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에 의할 때 ‘사용’이 처벌되는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연히 영업비밀 침해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2, 5, 6, 7의 업무상배임 부분

원심은 피고인 1, 2, 5, 6, 7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행위자인 피고인 3, 4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1, 2, 5, 6, 7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설립·영업비밀의 반출 및 사용·텔레매틱스 제품의 개발·판매 등의 전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들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 3, 4에 대하여)

피고인 3, 4는 피해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이 거의 모두 담겨져 있는 CD나 컴퓨터를 반출한 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은 그 개발에만도 100억 원 가까이 소요된 기술인 점,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점, 위 피고인들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백억 원이 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 단

가. 피고인 3, 4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복무규정에 “직원은 근무 중 개발하거나 습득하게 된 모든 비밀에 대하여 근무 중 혹은 그 후에라도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발설·공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비밀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 연구소 직원들은 연구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나 기술이 외부에 유출된다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의하면 피고인 3, 4는 근무 중 혹은 퇴사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을 회사의 동의 없이 반출하여 외부에 제공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는 회사와 직원사이의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민사상의 의무로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2002. 11. 30. 이전에 실질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를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4의 컴퓨터 반출 경위에 대한 공소외 2,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리과장 공소외 4,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 공소외 5의 진술들이 세부적인 면에서 조금씩 불일치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오래전 사건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으로 보이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한 텔레매틱스 단말기 기술 자료를 위 피고인 들이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공소외 2가 승낙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며, 위 진술들은 피고인 4가 텔레매틱스 단말기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가지고 퇴직하려 하였고 이에 공소외 2가 공소외 4를 통하여 회사의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 4가 그 자료들을 삭제하지 않고 컴퓨터를 가지고 퇴직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증거들 등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2의 승낙없이 이 사건 기술 자료를 반출하였다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는 피고인 4에게 퇴사를 하더라도 일본에 수출한 i-mobisses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고 후속 모델에 대한 개발도 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4, 3이 텔레매틱스 단말기 관련 자료를 반출할 때 공소외 2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사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텔레매틱스 관련 자료의 반출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텔레매틱스 단말기 관련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라고 승낙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3, 4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BT100J' 제품을 개발할 무렵인 2003. 3.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임가공업체인 공소외 6 주식회사를 통하여 텔레매틱스 단말기인 ’뉴카스톱‘을 생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제품 생산이 발주일로부터 3개월 가까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관련 자료를 반출한 2002. 11. 30.경 무렵에도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6 주식회사에게 새롭게 제품 생산을 발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1. 22. 공소외 7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공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8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면서,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도난방지장치 특허권과 판매권·설비·자재 등을 위 공소외 7 주식회사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8.부터 직원들 월급이 밀리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공소외 2는 휴대전화 중개업을 한 사실, 공소외 2는 피고인 6, 5에게 휴대전화 개발업체인 공소외 9 주식회사로 이직을 권유하기도 한 사실, 공소외 2는 2002. 10.경 공소외 10 회사로부터 투자받은 10억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투입하여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는 한편 2002. 10.경 설립된 텔레매틱스 단말기 생산업체 ‘ 공소외 11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 중 50%를 받기로 한 사실, 그리고 공소외 2는 공소외 11 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텔레매틱스 단말기 개발 엔지니어인 공소외 12, 13을 공소외 11 회사에 파견하였고, 공소외 12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퇴직하여 공소외 11 회사에 입사한 사실, 그럼에도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계속하여 텔레매틱스 단말기를 생산한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위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여 변제기 연장을 받았으나 결국 변제하지 못하여 2003. 5.경 텔레매틱스 단말기 ‘뉴카스톱’ 사업을 위 공소외 7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02. 8.경부터 경영이 어려웠음은 인정되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그 무렵부터 공소외 2가 텔레매틱스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거나, 텔레매틱스 사업 중단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분

(가) 본래 공소사실 부분

①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기술 자료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기술 자료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텔레매틱스 단말기 중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제품으로 2002. 3.경부터 일본 수출용으로 출시된 i-mobisses는 GPS 위성과 통신회사의 고객 센터를 통한 원격위치확인·원격도난제어·침입감지기능·원격도어개폐·기울기감지기능·배터리 탈거·방전 보고기능 등이 있었으나, i-mobisses가 생산되기 전에 이미 기울기감지기능·배터리 탈거·방전 보고기능·GPS와 CDMA를 내장한 자동차 원격시동·도난경보 추적 장치·차량도난 경보 시스템·자동차 원격진단·제어시스템·통신망을 통한 차량시동제어장치 등의 기술이 특허공보 또는 실용실안공보에 게재되어 있었던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텔레매틱스 단말기 관련 기술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1992·1993년도에 외국에서 이미 특허가 나와서 특허출원이 거부된 사실, i-mobisses 단말기의 인터페이스 모듈은 솔래시스템의 EZP-200 제품, MPU는 미국 공소외 14 회사의 ATMEGA128 칩, 통신 모듈은 일본 공소외 15 회사의 파나소닉 EB3053 제품, GPS수신모듈은 ROYALTEK의 REB-12 제품, 기울기 감지 회로부는 아날로그디바이스의 ADXL202 칩으로 구성된 사실, 위 각 제품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어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텔레매틱스 단말기를 구성하는 부품 자체는 모두 공지된 것으로 단말기를 분해하면 부품리스트를 알아낼 수 있는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텔레매틱스 단말기 회로도는 MPU와 모듈 판매회사들이 제공하는 표준회로도와 대체로 유사한 사실, 다운로드매뉴얼과 테스트매뉴얼은 그 자체만으로는 텔레매틱스 단말기의 기술적인 운영체계에 관련된 기술 자료로 볼 수 없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제품의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텔레매틱스 단말기의 판매로 인하여 누구든지 취득하여 복제할 수 있는 것인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 제품의 사양서는 i-mobisses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성만을 기재하고 있어 사양서의 기재만으로는 i-mobisses 단말기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기술 자료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나아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따라서 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에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를 하여야 하며, 정보의 누설을 막는 보안시스템과 매체의 속성에 맞는 적절한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만 어떠한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연구실에 칸막이와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1의 회사와 체결한 텔레매틱스 단말기 공급 양해각서에 기밀유지 조항을 넣었으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의록 오른쪽 상단에 “confidential"이라는 표시를 하고, 복무규정에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각서 또는 서약서를 작성 받지 않은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기술 자료가 들어 있는 CD와 컴퓨터에 관하여 보관책임자를 지정한 바가 없었고,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들을 프린트로 출력하거나 CD·USB메모리스틱에 저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보안장치가 없었던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기술 자료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은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하청업체인 공소외 6 주식회사에게 제공한 회로도 등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제품 생산이 끝난 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일반적인 보안 유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기술 자료와 같은 특정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④ 따라서, 이 사건 기술 자료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공소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2는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3은 1997. 8.경부터 2002. 11. 30.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확인시스템(GPS) 기술, 차량의 상태나 각종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차량 인터페이스 기술, 정보교환을 위한 무선통신기술, 지리정보시스템(GIS), 인터넷과 연결하는 서버 인터페이스 기술 등 여러 사업의 기술을 접목하여 휴대전화 및 PDA 등을 통해 차량 소유주 및 정보이용자에게 차량의 상태에 관한 정보나 도로이용안내를 하고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종합정보시스템인 털레매틱스 단말기 제품의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회로도 작성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유비쿼터스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4는 1997. 8.경부터 2002. 11. 30.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텔레매틱스 단말기 제품의 하드웨어 기술개발 및 회로도 작성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공소외 16 주식회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5는 2001. 1.경부터 2002. 10. 22.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텔레매틱스 단말기 제품의 무선모뎀 연동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공소외 16 주식회사 개발 2팀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6은 1998. 3.경부터 2002. 12.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텔레매틱스 단말기 리모트컨트롤 설계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유비쿼터스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7은 2001. 2.경부터 2002. 11. 중순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음성IC 및 GPS 모듈제어 기술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공소외 16 주식회사 개발 2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회사사규 복무규정 제4조를 통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유지하도록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따로 설립하고 이를 분리, 운영하며 텔레매틱스 단말기 기술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 자료들이 모두 업무상 비밀로 취급됨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공모하여, 2002. 11. 2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3, 4가 텔레매틱스 단말기 제품의 중요기술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인 회로도·부품리스트·다운로드매뉴얼·테스트매뉴얼·소프트웨어·사양서 등의 기술 자료(즉, 이 사건 기술 자료)가 들어있는 CD 및 컴퓨터를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그 무렵 2002. 11. 29. 설립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위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2003. 3.경 ‘BT100J’ 단말기 1,000세트, 2003. 12.경 ’AC200C‘ 2,000세트, ‘AC200CG’ 2,000세트, 2004. 9.경 오토바이용 ‘I-MOTOR’ 2,000세트 등을 각 제조함으로써,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 자료를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누설하였다[ 구 부정경쟁방지법(2004. 1. 20. 법률 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로 의율].

②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당초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참조).

(2) 피고인 1, 2, 5, 6, 7의 업무상배임 부분

(가) 피고인 1

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소개로 2002. 1. 24.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2002. 2. 28. 단말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텔레매틱스 단말기를 구매하여 일본에서 판매하다가 공소외 1 주식회사 제품과 일본 차량, 서비스 센터가 서로 맞지 않아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2003. 2.경 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렵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BJ100T 단말기를 구매하였으며, 2004. 9.경에 이르러 공소외 3 주식회사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실행행위자인 피고인 3, 4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② 한편, 항소이유 주장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 중 피고인 1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설립 초기부터 재정적인 지원과 업무적인 지시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관여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17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동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항소이유 주장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 즉 피고인 2의 ‘2003. 1.경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아이디어를 피고인 1에게 이야기 하였다’는 등의 검찰 진술, 피고인 3의 ‘일본에 있을 때 피고인 1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원 숙소에서 기거하였다’는 등의 검찰 진술, 공소외 6 주식회사 직원이었던 공소외 18의 ‘2002. 10.경 초인지 말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공소외 6 주식회사를 방문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등의 원심법정 진술, 공소외 6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19의 ‘2002. 10.경 피고인 1이 i-mobisses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를 방문하였는데 이 때 공소외 3 주식회사가 발주하는 제품 구매를 약속하였다’는 등의 원심법정 진술, 공소외 20의 ‘ 피고인 4, 3이 만들 텔레매틱스 제품 구매를 피고인 1이 약속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4에게 투자하였다’는 등의 원심법정 진술, 공소외 17의 ‘2003. 1.경 피고인 4가, 같은 해 2.경 피고인 3이 일본에 있는 증인의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돈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의논을 하여 제품을 개발하였다’는 등의 원심법정 진술과 피고인 1이 2002.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매달 입국하였다는 출입국현황조회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1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제품 개발과 판매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을 넘어 피고인 3, 4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1은 자신이 2003. 3.경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처음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이 위에서 본 증거들과 배치되는 것은 항소이유 주장과 같으나, 그것이 오래 전의 일이고 공소외 6 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21도 원심에서 ‘ 피고인 1이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처음 방문한 것은 2003. 2.말에서 3.경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유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③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는 2002. 10. 중순경 피고인 4로부터 텔레매틱스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관 작성, 주주 구성 등과 같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설립 이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텔레매틱스 단말기 개발과 같은 기술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 2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주식을 많이 배정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다) 피고인 5

피고인 5는 검찰에서 ‘자신이 2002. 10. 중순경 피고인 4로부터 텔레매틱스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와 똑같은 사업이니까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텔레매틱스를 개발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후 퇴사할 때 공소외 2에게 대학교 벤처사업팀에서 일을 한다고 말했으나, 이는 당시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고 진술한 것은 항소이유 주장과 같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 5가 피고인 3, 4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 6, 7

항소이유 주장에서 내세우는 사정들, 즉 피고인 6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텔레매틱스 단말기인 ‘BT100J' 개발에 적극 관여하였고, 피고인 6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하면서 피고인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때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을 알게 된 사실 및 피고인 7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사할 때 사직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고, 퇴사 후 피고인 5의 제의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합류하였는데 그 회사에 이미 여러 명의 전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이 근무하고 동일한 텔레매틱스 단말기 사업을 한다는 사실 등 만으로는 피고인 6, 7이 피고인 3, 4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3, 4가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입은 피해와 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및 검사가 각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3, 4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모(재판장) 신현범 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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