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업무상배임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사’라고 한다
)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반출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 내지 피해사의 손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이 피해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