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노4612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법리오해 ‘영업제안서 파워포인트 파일’ 중 ‘방문영업시 상황별 멘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해회사 홈페이지에 누구나 무료로 회원가입 후 볼 수 있는 것이고, 위 ‘방문영업시 상황별 멘트’ 부분은 피고인이 만든 것이므로 피해회사 소유도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위 ‘영업제안서 파워포인트 파일’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다.

‘간호사 사용 접수연계 프로그램’이 피고인의 노트북에 있기는 했지만 이는 실행된 적이 없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반출한 자료 중 ‘예약안내문 파워포인트 파일’, 회원병원의 ‘IDPASSWORD’도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먼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