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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251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각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단체교섭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한다고 하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배임죄가 요구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의 정보보호규정에는 회사가 기술상, 경영상의 내용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 관리되고 있는 회사 내 고객정보 등의 개인정보, 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전산시스템 등을 정보자산으로 정의하면서 임직원이 회사에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생성하거나 획득한 정보자산에 대해 소유권 등 제반권리는 회사에 있으며 임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유출, 배포, 전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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