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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공2011상,1162]
판시사항

[1] 종단 종의회에서 총무원장이 종단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종헌을 개정한 사안에서, 위 종헌 개정이 민사소송법의 소송대리에 관한 강행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항소장에 항소인 기명날인 등이 누락되었으나 기재에 의하여 항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항소인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항소장의 효력 유무(유효)

[3]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요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에서 정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4] 제1심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판결정본을 피고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고, 이후 피고 주소지로 위 판결정본을 다시 송달한 사안에서, 원심이 위 발송송달의 효력을 부인하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 적법한 송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항소제기기간을 기산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원이 종교단체의 징계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6] 종단 승려 갑이 중대한 해종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갑을 제명한 을 종단의 징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징계결의는 부동산 등 명의신탁관계에 기한 갑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고, 징계처분의 당부 판단이 종교상 교리의 해석에까지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구체적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법률적 쟁송에 해당함에도, 징계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종단 종의회에서 총무원장이 종단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종헌(종헌)을 개정한 사안에서, 종교단체가 단체 내부 조직과 운영 및 규제를 위해 제정한 종헌의 경우 규율 내용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점, 종단 사업 등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총무원장이 구체적인 소송관계에서 종단을 대표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적 사회질서 또는 공서양속 기타 사회상규나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종헌 개정이 민사소송법의 소송대리에 관한 강행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민사소송법 제398조 , 제274조 제1항 은 항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항소장에 항소인의 기명날인 등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재에 의하여 항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것이 항소인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4] 제1심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판결정본을 피고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고, 이후 피고 주소지로 위 판결정본을 다시 송달한 사안에서, 기록에 드러나 있고 종전에 송달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피고 본인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위 소송대리인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발송송달을 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발송송달의 효력을 부인하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 적법한 송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항소제기기간을 기산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한편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6] 종단 승려 갑이 중대한 해종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갑을 제명한 을 종단의 징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을 종단이 갑 명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 등을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결의를 명의신탁 해지 등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등 징계결의는 부동산 등의 명의신탁관계에 기한 갑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므로, 갑이 징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는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처분의 당부 판단이 종교상 교리의 해석에까지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구체적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법률적 쟁송에 해당함에도, 징계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불교 천태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는 2009. 3. 26.경 개최된 제84차 정기 종의회에서 종헌(종헌) 제87조 제5항을 신설하여 “총무원장은 종단(피고)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기타 종단 관련 소송에 있어서는 종단을 대표한다.”라고 종헌을 개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개정 종헌이 민사소송법 제51조 , 제64조 , 제87조 의 강행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헌법 제20조 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정교분리(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상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와 같은 종교단체가 그 단체 내부의 조직과 운영 및 규제를 위해 제정한 종헌의 경우에도 그 규율 내용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점, 피고의 조직 및 운영실태를 보더라도 종정은 종단의 최고지도자로서 종교적 권능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당해 종단의 정체성을 표창하고 신도들의 신앙적 일체감을 지지·통합하는 구심점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반면, 총무원장은 종정을 보좌하여 피고의 재정, 포교, 교육, 문화사회 사업 등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어 비록 종정이 대내외적으로 피고를 대표하는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종교적 신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소송관계에 있어서는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총무원장으로 하여금 피고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적 사회질서 또는 공서양속 기타 사회상규나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총무원장으로 하여금 피고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종헌 개정이 민사소송법의 소송대리에 관한 강행규정을 잠탈하는 것이 되어 무효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상 단체의 대표자 또는 책문권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98조 , 제274조 제1항 은 항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항소장에 항소인의 기명날인 등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항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것이 항소인의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633 판결 ,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136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2009. 8. 5. 제1심법원에 제출된 피고 명의의 항소장에 피고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항소인이 피고임을 명백히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위 개정 종헌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소송상 대표권이 있는 피고 총무원장의 의사에 기하여 제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9. 2. 2. 이 사건 소장을 그 주소지인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에서 송달받은 다음 2009. 3. 23. ‘피고 대표자 종정 소외 1’ 명의로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2009. 4. 8.자 준비서면에서 위 답변서가 종정 소외 1의 명의를 모용한 부적법한 답변서라고 주장하자 2009. 4. 10. 피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무법인 지산(담당변호사 소외 2, 주소 광주 서구 치평동 1310-22 5층)은 위 종정 소외 1 명의의 소송위임장 및 ‘피고 총무원장 소외 3'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각각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이어서 위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 소외 2는 2009. 5. 8.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총무원장을 소송상 대표자로 한다는 취지의 2009. 3. 26.자 개정 종헌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은 법무법인 지산이 피고의 대표자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위 법무법인의 소송대리권을 부인하고 2009. 7. 3.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2009. 7. 6. 제1심 판결정본을 법무법인 지산의 사무실인 ‘광주 서구 치평동 1310-22 5층’으로 송달하였다가 2009. 7. 8.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2009. 7. 13.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사실(위 법무법인은 그 후인 2009. 7. 20. 제1심법원에 사무실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4-1 화평빌딩 402호’로 이전하였음을 신고하였다), 이후 위 법원사무관 등은 2009. 7. 22. 피고의 주소지로 위 판결정본을 다시 송달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09. 7.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 명의의 항소장이 2009. 8. 5. 제1심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2009. 3. 26.자 개정 종헌이 유효한 이상, 그 이후인 2009. 4. 10. 피고 총무원장인 소외 3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지산은 제1심에서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법무법인의 제1심 소송대리권을 부인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산의 사무실에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기록에 드러나 있고 종전에 송달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피고 본인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위 법무법인의 종전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2009. 7. 13.자 발송송달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후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2009. 7. 23. 적법한 송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항소제기기간을 기산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참조), 한편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72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 11. “원고가 종단 중요 보직자를 모욕되게 하고,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며, 종단의 대외적 위상을 실추시키는 중대한 해종행위를 하였으므로, 상벌위원회법 제3장 제7조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체탈도첩(제명)한다.”라는 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 피고는 2008. 1. 2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 명의의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60-2 외 66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카합9호 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은 피고가 매입하였으나 농지라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징계결의에 의하여 제명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하여 그 매도인을 대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가 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08. 2. 1.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8. 2. 4.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가합71호 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종단에 중대한 해종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결의에 의하여 종단 승려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원고로부터 재산을 환수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 및 원고 명의의 자동차, 주식 등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명의신탁 해지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록, 자동차 인도 및 주식양도절차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08. 12. 19.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등을 명의신탁한 것은 원고가 피고 종단의 승려인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인 점,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명의로 등기된 위 각 부동산 등이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그 명의신탁관계에 기하여 원고는 위 각 부동산 등을 명의수탁자의 지위에서 관리·보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여 왔을 것인 점, 만약 이 사건 징계결의가 없었다면 피고가 위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거나 또는 위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가처분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스스로도 위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 등에서 원고의 중대한 해종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결의를 명의신탁 해지 등의 원인으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결의는 위 각 부동산 등의 명의신탁관계에 기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징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는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기록상 이 사건 징계처분의 당부의 판단이 종교상 교리의 해석에까지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구체적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법률적 쟁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징계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의 징계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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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0.9.16.선고 2009나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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