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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89012 판결
[징계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원이 종교단체의 징계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종단에게서 제적 및 멸빈처분을 받은 승려가 징계무효를 주장하면서 종단에 대해 승려 지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자신이 사설사암인 갑 사찰의 창건주 및 대표임원으로서 주지를 추천하거나 주지로 임명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확인의 소가 구체적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종단에 등록된 극락사의 주지추천권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한편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72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52에 있는 사찰인 극락사를 창건하여 1997. 6. 5. 피고 종단에 등록한 창건주이자 피고 종단의 승려로서 1990년경부터 피고 종단 산하 마곡사의 말사인 관촉사의 주지 겸 피고 종단 중앙종회의 의원으로 재직한 사실, 피고 종단의 총무원 종무회의는 2005. 3. 7. 원고가 혼인관계에 있었고 입적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종단의 승려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환속제적 및 직권제적 처분을 하였고, 피고 종단의 사법기관인 초심호계원은 2006. 4. 11. 원고가 입적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제출할 때 혼인 및 자녀관계에 대한 사실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였으며, 16억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고 주지 임명대가로 1억 3,000만 원의 돈을 수수하는 등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멸빈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피고 종단의 종법은 승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등 각종 권리를 부여하고, 승려만이 주지나 중앙종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원고와 같이 제적처분을 받거나 멸빈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승려 신분상의 일체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제적처분과 멸빈처분으로 말미암아 피고 종단으로부터 승려로서의 신분과 권리는 물론 승려 신분을 전제로 하는 주지와 중앙종회의원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 종단에서 사설사암의 창건주는 주지 또는 대표임원이 되어 당해 사설사암에 속한 일체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주지 또는 대표임원을 추천하여 그로 하여금 위 재산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데, 창건주가 승려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승려만이 주지가 될 수 있다는 종법에 의해 그 창건주는 주지가 될 수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위 제적처분과 멸빈처분이 피고 종단의 종헌과 종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징계사유도 잘못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종단에 대해 승려 지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원고가 극락사의 창건주 및 대표임원으로서 주지를 추천하거나 주지로 임명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사설사암인 극락사의 창건주로서 극락사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재산관리권을 가진 주지가 될 수 있는 권리나 주지 추천권이라는 구체적 권리에 관한 것이거나, 그 권리의 존부와 원고의 피고 종단 승려로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승려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종교상의 교리의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구체적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 사건 청구 중 원고에게 위 극락사의 창건주 및 대표임원으로서 주지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기록상 원고에게 위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극락사의 주지추천권 확인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거기에서 나아가, 위 제적처분과 멸빈처분이 원고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한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은 종교단체 소속 구성원에 대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박탈된 구성원의 지위확인을 허용하면서 그 전제로서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으며 원고에게 극락사의 주지로 임명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 역시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청구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를 모두 각하한 조치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극락사의 주지추천권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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