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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4나35213
징계결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징계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징계결정이 종교단체 내부 제재로서 종법상 승려에게 각종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승려의 지위에서 파생되는 추상적인 권리여서 구체적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종교상 교리 해석에 따른 징계처분의 당부 판단을 구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8901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B의 주지직을 수행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이고, 갑 제2, 3, 8호증, 을 제1, 2, 4, 19, 30,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종단의 종법인 종무원법은 말사의 주지를 교역직 종무원에 포함시키고 있고, 조계종 사찰법은 말사주지의 자격을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승려법은 승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및 종무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는 한편 승려만이 주지나 중앙종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원고와 같이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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