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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029 결정
[면책][공2009하,2005]
판시사항

[1]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에 정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3] 항고장 기재 송달장소로 송달한 결정 정본이 송달불능된 후 항고인이 다시 종전과 같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한 사안에서, 항고인이 신고한 송달장소 또는 주소지로 다시 결정 정본을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2] 민사소송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 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한다.

[3] 항고장 기재 송달장소로 송달한 결정 정본이 송달불능된 후 항고인이 다시 종전과 같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한 사안에서, 항고인이 신고한 송달장소 또는 주소지로 다시 결정 정본을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유

1.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는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5. 9. 28.자 2005마625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7조 는 “ 민사소송법 제186조 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 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7. 5. 11.자 2004마801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채무자, 항고인)은 2007. 2. 12. 이 사건 신청서에 주소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하 지번 1 생략)로 기재하였고, 제1심 법원이 의견청취를 위해 위 주소로 출석통지서를 보내자 재항고인은 이를 송달받은 후 제1심의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07. 11. 21.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였는바, 위 결정문을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7. 12. 7. 공시송달을 명한 사실, 재항고인은 2009. 1. 23. 항고장을, 주소를 위 주소지로, 송달장소를 서울 양천구 신정3동 (이하 지번 2 생략) 3층, 송달영수인: 법무사 ○○으로 하여 제출하였는바, 원심 법원은 심문기일 소환장을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여 재항고인의 출석하에 심문기일을 연 후 2009. 4. 20.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원심 법원은 재항고인에 대한 위 결정정본을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였으나 2009. 4. 23.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9. 4. 27. 원심에 다시 앞서와 같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위 송달장소 또는 주소지에 다시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2009. 5. 14. 위 결정정본을 위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2009. 5. 25. 이 사건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는바,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이 원심결정을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1주가 지난 후에 이 사건 재항고장을 제출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장각하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 법원으로서는 재항고인이 신고한 위 송달장소 또는 주소지로 다시 결정정본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위 송달장소 또는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법원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발송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재항고가 재항고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명령에는 발송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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