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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공2006.3.15.(246),404]
판시사항

[1]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3]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당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의회에서의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후임 목사의 청빙을 위하여 당회 및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일이 민법 제691조 에 따라 당회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은퇴목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

[3]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당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의회에서의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후임 목사의 청빙을 위하여 당회 및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일이 민법 제691조 에 따라 당회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은퇴목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인데, 2000년 9월경부터 위 총회가 노량진총회, 성내동총회, 홍은동총회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피고 교회는 같은 해 10월경 당회를 열어 당분간 분열된 총회 중 어느 곳에도 가입하지 않고 관망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를 맡아온 사람들인데, 피고 교회가 소속된 위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시무장로는 피고 교회의 항존직원이자 전체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회의 일원으로서 치리를 하고,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당회의 일원이 되도록 정해져 있다. 당회는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정하고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며 교회의 각 기관을 감독하고 교인을 권계, 제명, 출교시키고 해벌하는 등 권징을 하여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피고 교회의 경우 총 17명의 장로와 당회장 목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 교단 헌법에 의하면, 당회원 또는 제직회원 3분의 2의 청원이나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공동의회에서 목사와 시무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 교회에서는 당회장으로서 2001. 12. 15. 정년을 맞이할 예정이던 목사 소외 1과 시무장로인 원고들 사이에 소외 1의 은퇴 문제 및 교회 운영을 둘러싼 알력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2001. 1. 8. 교회의 위와 같은 사태를 해결하려면 공동의회에서 목사와 장로들의 신임을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14명의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들이 주축이 되어 생각하여 세례교인 약 1,500명 중 951명의 서명을 받아, 2001. 2. 7. 목사는 6년마다, 장로들은 5년마다 신임투표제도를 마련할 것과 현재의 장로들은 2001년 11월말에 신임을 묻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당회에 제출하였고, 2001. 7. 2. 피고 교회의 제직회도 세례교인들이 당회에 제출한 목사, 장로의 신임투표제안과 연말까지 장로신임투표를 실시하자는 결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교회는 2001. 8. 5. 당회를 개최하여, “7인위원회에서 제언한 바를 받아 연내에 신임을 묻기로 한다.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건은 당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당회의 결의로 시행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만장일치의 결의(이하, ‘2001. 8. 5.자 당회 결의’라 한다)를 한 후, 같은 해 8. 19.자 및 같은 해 9. 16.자 피고 교회의 주보에 위 결의내용을 발표하였다.

마. 이후 피고 교회의 당회원들은 2001. 11. 4. 모여 신임투표의 실시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당회(이하, ‘2001. 11. 4.자 당회’라 한다)를 열었는데, 투표 결과 원고들 9명은 2001. 12. 30.에 실시하자고 주장하였고, 소외 1과 나머지 8명의 장로들은 2001. 11. 25.에 실시하자고 주장하여 결국 두 제안 모두 부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당회장 소외 1은 가부동수일 때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다면서 신임투표를 2001. 11. 25. 실시한다고 공포하였으나, 원고들이 당회장 목사가 당회의 투표권을 행사하여 가부동수가 된 경우에는 부결처리하여야 한다면서 담임목사, 당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2001. 11. 25. 공동의회를 열어 실시하기로 한 신임투표를 일단 포기하였다.

바. 원고들의 반대로 목사 및 장로들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교회의 제직회는 2001. 12. 9. “피고 교회의 목사, 장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개최소집건을 당시 당회장 소외 1에게 위임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소외 1은 당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2001. 12. 23.자 주보에 같은 달 30일 공동의회를 열어 목사 및 시무장로들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한다는 광고를 하였으며, 위 광고에 따라 2001. 12. 30. 피고 교회 본당에서 목사, 장로의 신임투표의 실시를 위한 공동의회(이하, ‘2001. 12. 30.자 공동의회’라 한다)가 개최되어 958명의 교인이 투표에 참가하였는데, 원고들은 모두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함으로써 불신임 당하여 당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무임장로가 되었다.

사. 소외 1은 더 이상 피고 교회에서 시무를 할 수 없게 되자, 교회헌법에 따라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당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02. 3. 13. 당초 17명이었던 장로들 가운데 2001. 12. 30.자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불신임 당한 원고들 및 같은 무렵 정년이 되어 퇴임한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장로들 7인에게 당회 소집 통지를 하였는데, 위 당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측총회 산하 남부산노회에 소속된 목사 소외 3을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회를 2002. 3. 31. 소집하기로 결의하였다.

아. 소외 1은 2002. 3. 24.자 피고 교회의 주보에 “ 소외 3 목사를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2002. 3. 31. 소집하기로 하였다.”는 공고를 하고, 위 공고에 따라 2002. 3. 31. 피고 교회 본당에서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이하, ‘2002. 3. 31.자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공동의회에서는 993명의 출석 세례교인 중 3분의 2 이상인 695명이 찬성하여 피고 교회의 새 위임목사로 소외 3을 청빙할 것을 결의하였다.

자. 소외 3은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시무를 시작한 후인 2003. 2. 9. 원고들을 제외하고 개최된 당회에서는 신임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같은 달 23일 소집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16일자 주보에 이를 공고한 다음, 공동의회(이하 ‘2003. 2. 23.자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공동의회에서는 소외 4 등 15인을 피고 교회의 장로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및 이들을 따르는 일부 교인들이 때때로 피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는 별도로 예배 및 헌금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교회 내부의 일시적인 갈등상태가 표출된 데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 즉 원고들이 피고 교회와 소속 교단을 이탈하여 별개의 집단을 구성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소가 피고 교회 내부의 분쟁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 분쟁의 내용이 피고 교회 내부의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결의를 둘러싼 일반 시민단체에 있어서의 분쟁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시무장로는 피고 교회의 항존직원으로서 전체 교인의 대표자이고, 목사와 함께 치리회의 일원으로서 치리를 하며, 또한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정하고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며 교회의 각 기관을 감독하고 교인을 권징할 수 있는 당회의 일원이 되는바, 위 불신임결의는 원고들의 교회 내에서의 법적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 결의의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그에 반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 즉 원고들이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2001. 12. 30.자 공동의회 결의의 실질은 피고 교회 내부의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회 내부의 권징재판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이 원고들의 사법상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으므로, 위 공동의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런 다음 원심은, 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에 의하면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2001. 8. 5.자 당회 결의 당시 신임투표의 정확한 실시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것은 신임투표가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 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고 교회의 관리 및 운영 등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를 당회가 별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신임투표의 실시시기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소외 1 목사 및 나머지 장로들과 공동의회 소집일시에 관한 의견을 달리하는 바람에 연내에 신임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2001. 8. 5.자 당회 결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거나, 당시로서는 2001. 12. 30.이 연내에 공동의회 개최가 가능한 마지막 날짜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의회의 결의는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된 하자 있는 결의라 할 것이고, ② 더구나 소외 1은 1931. 12. 15.생으로서 위 공동의회 소집 전인 2001. 12. 15. 이미 피고 교회 목사의 시무연한인 70세에 도달한 점, 피고 교회에 목사를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까지 시무하도록 하는 관습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소외 1이 후임 당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로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여도 그러한 경우 직무범위는 통상 업무로 제한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시무장로들에 대한 신임을 묻는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당회장의 일상적인 업무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1. 12. 30.자 공동의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며, ③ 2001. 11. 4.자 당회 당시 원고들은 같은 해 12. 30.에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하였다 한들, 이는 신임투표 실시시기를 협의하기 위한 과정에서 개진된 의견에 불과한 점, 원고들의 제안과 같은 해 11. 15. 신임투표를 실시하자는 소외 1 및 다른 장로들의 제안은 쌍방 동수로서 모두 부결처리된 점, 2001. 8. 5.자 당회 결의시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건은 당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당회의 결의로 시행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결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위 2001. 11. 4.자 당회에서 자신들의 주장한 일자에 열린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었다 하여 이를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2001. 12. 30.자 공동의회의 결의는, 정당한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원고들이 피고 교회에서 누리는 지위, 즉 시무장로직을 둘러싼 분쟁인데, 시무장로가 교회의 항존직원이자 지교회의 치리회인 당회의 구성원인 이상, 그러한 지위를 그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분쟁 또한 종교의 교리나 신앙과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 ① 교회 내부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사법권의 한계 밖에 있다고 보거나 소의 이익을 결여하고 있다고 본다면 교회법상 지위의 존부나 그에 관하여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진 각종 의결 및 처분의 효력 유무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의 전제문제로 다투어지는 사안에서조차도 소를 각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경우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고, 그 결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위험이 큰 점, ② 현실적으로 종교단체 내에서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의 경우 그와 관련하여 효력이 다투어지는 각종 처분이나 회의체의 소집 및 결의 절차 등에는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는 수가 적지 아니할 터인데, 그저 종교단체 내부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안에 관한 심리조차 거부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종교단체 내에서의 지위가 그 종교단체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나 결의의 이유 자체가 언제나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이 점이 바로 2001. 12. 30.자 공동의회 결의를 통상의 권징재판과 구별하는 대목이니, 양자는 그 대상이 된 사람의 교회 내에서의 지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통상의 권징재판이 그러한 처분의 ‘원인’ 내지 ‘이유’를 신앙·교리에서 찾고 있다면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시무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는 반대로 그 ‘효과’ 면에서 피고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④ 특히 교회 내부의 분쟁에 관한 사법적 관여의 자제는 종교단체의 자율적 운영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고려를 바탕에 깔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교회 내부의 반목이 극심한데다가 교단 분열로 인하여 소속 교단부터가 불분명한 경우, 처분이나 결의의 교회법적 정당성을 재단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노회 기타 상급 치리회를 확정할 수 없어 교회 내에서의 자율적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물리친 원심의 조치는 옳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가) 원심은 2001. 12. 30.자 공동의회를 소집한 소외 1이 그 이전인 같은 달 15일에 만 70세에 달하였고, 피고 교회에 목사를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까지 시무하도록 하는 관습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소외 1은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보았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교회의 당회 구성원 중 역대 시무장로들은 정년을 맞이하는 해 말까지 시무하여 온 사실(심지어 원고 측 제1심 증인인 소외 5도 자신이 70세 생일을 맞이한 후에는 ‘스스로 시무를 안 했다.’고만 증언하고 있을 뿐, 생일이 지난 후에는 시무권이 없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피고 교회 설립 이후 정년을 맞이하여 퇴임하게 된 당회장은 소외 1이 처음이었던 사실, 원고들과 소외 1 및 피고 교회 간의 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전주지방법원 2001카합625 )에서의 원고들 스스로 소외 1의 임기만료일을 2001. 12. 30.로 주장한 사실, 대한예수교장로회 증경총회장과 노회장을 자처하는 전주 지역 목사 8명이 사실상 원고들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탄원서에도 소외 1의 법적 정년이 2001. 12. 3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다 같이 당회의 구성원인 목사와 시무장로의 정년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이나 실제로 위임목사나 시무장로들이 일정한 연령을 맞이하는 해의 말까지 시무하도록 하는 교회를 흔히 볼 수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과는 달리 피고 교회에 당회의 구성원들을 각 그 정년으로 정하여진 연령에 도달한 해가 끝날 때까지 시무토록 하는 관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2001. 12. 30.자 공동의회가 공동의회 소집에 필요한 당회의 결의 없이 개최된 것은 사실이나, 2001. 8. 5.자 당회에서 그 해 안으로 위임목사와 시무장로 전원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자는 결의가 전원 일치로 이루어진 점, 2001. 8. 5.자 당회 결의에 따라 신임투표의 실시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같은 해 11. 4. 열린 당회에서 원고들은 같은 해 12. 30.에 신임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피고측 9명은 같은 해 11. 25.에 실시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그 실시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같은 해 12. 16.에 같은 안건을 놓고 다시 열린 당회에서는 원고들이 다시 입장을 바꾸어 같은 달 30일에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데 반대함으로써 연내에 실시하기로 만장일치의 결의가 이루어진 신임투표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역력히 내비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라 할 수 있는 2001. 12. 30.자 공동의회가 소집된 것은 결국, 당초의 2001. 8. 5.자 당회 결의의 주된 취지에 부합되는 점, 목사와 시무장로들에 대한 위의 신임투표는, 원래 소외 1과 원고들의 반목을 보다 못한 집사들이 세례교인 약 1,500명 중 951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 실시를 당회에 청원한 것으로서 2001. 7. 2. 열린 제직회에서도 위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그 결과 개최된 2001. 12. 30.자 공동의회에서는 전체 세례교인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958명의 교인이 투표에 참가하였는데, 개표 결과 원고들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원고 2조차도 297표만을 얻는 데 지나지 않는 등 압도적인 표차로 불신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1. 12. 30.자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당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한들 그것이 정의관념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서 세례교인 대다수의 참여 하에 매우 큰 표 차로 이루어진 위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상 본 바에 의하면, 피고 교회의 2001. 12. 30.자 공동의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당회장 소외 1이 소집한 것으로서, 비록 그 소집 전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있으나, 그러한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당연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2002. 3. 13.자 당회에서의 결의나 그에 따라 이루어진 2002. 3. 31.자 공동의회 결의 또한 원고들에게 위 당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 2002. 3. 13.자 당회나 2002. 3. 31.자 공동의회를 소집할 당시 소외 1이 이미 당회장으로서 임기가 지난 상태였음은 물론이나, 위임목사는 당회장이자 교회의 대표자인 점, 피고 교회의 경우 소속 교단의 분열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노회를 특정조차 할 수 없었음은 물론 당회원들 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대리 당회장을 선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은 2002. 1. 1. 이후에도 민법 제691조 에 따라 후임 당회장이 정해질 때까지 당회장으로서의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은퇴목사가 자신의 후임자를 청빙하기 위한 당회 및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일은 특히 은퇴목사로 하여금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그 교회에 시무할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민법 제691조 에 따라 당회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은퇴목사의 경우에도 후임 목사의 청빙은 그 직무의 범위에 속한다 하겠다.

(3) 그럼에도, 원심은 2001. 12. 30.자 공동의회 결의 및 2002. 3. 31.자 공동의회 결의가 모두 당연 무효라는 그릇된 전제하에 2003. 2. 23.자 공동의회 결의 또한 당연 무효라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피고 교회 당회장의 정년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점을 지적하여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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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03.6.20.선고 2003가합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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