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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가처분이의][공2001.10.1.(139),2071]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인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의 의미

[2] 가처분신청사건의 채권자인 회사가 송달장소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전 송달장소로의 송달이 불능된 경우, 기록에 있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나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막바로 발송송달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1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2] 가처분신청사건의 채권자인 회사가 송달장소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전 송달장소로의 송달이 불능된 경우, 기록에 있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나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막바로 발송송달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채권자,상고인

주식회사 부론개발

채무자,피상고인

채무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그 주소지를 '원주시 (주소 1 생략)'으로 기재하였다가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자, 채권자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1999. 6. 4. 채권자의 송달장소를 "서울 송파구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으로 보정하는 내용의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주소로 제소명령정본 등이 송달되기도 한 사실, 그 후 이송을 거쳐 이 사건 가처분이의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원이 1999. 11. 4. 11:30으로 지정된 변론기일소환장을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법원주사보는 1999. 10. 22. 위 변론기일소환장을 이 사건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고, 채권자가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1999. 12. 2. 11:00로 지정된 변론기일소환장을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역시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앞서와 마찬가지로 법원주사보는 1999. 11. 10. 위 변론기일소환장을 이 사건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고, 채권자가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채권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채권자의 대표이사 소외인의 주소가 "서울 종로구 (주소 3 생략) ○○빌라 (동, 호수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그 대표이사가 스스로 채권자의 송달장소를 보정하는 내용의 주소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송달장소를 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채권자에 대한 송달은 위 주소보정서에 기재된 이 사건 주소로 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기록상 채권자의 영업소, 사무소 및 채권자의 대표이사의 주소가 현출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의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2회의 각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적법하고, 나아가 채권자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여 가처분 신청을 한 후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한 이 사건에서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쌍방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신청취하 간주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1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34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나 대표이사 주소지가 아닌 제3의 장소인 이 사건 주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주소로 제소명령정본 등이 송달되다가 위 2차례에 걸친 각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할 무렵에는 채권자가 이미 송달장소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주소로의 변론기일소환장의 송달이 불능해졌으므로,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채권자가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 있는 채권자의 대표이사 주소지나 채권자의 본점 소재지에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인 이 사건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어야 함에도 채권자가 종전에 신고한 이 사건 주소로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한 후 송달불능되자 막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한편 채권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이 사건 발송송달 조치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 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쌍방 2회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 소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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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5.8.선고 2000나4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