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법원이 종교단체의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사찰 등에 대한 창건주의 지위 확인을 구하거나 그 지위에 관한 종단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 또는 종단의 사고사찰 지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구체적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률상 쟁송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 제기] [2]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 제기],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공1992, 1967)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공2005하, 1254)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2006상, 404)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재단법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참조), 한편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개인사찰을 운영하다가 피고 재단의 분원이 되기 위하여 피고 재단에 재산을 증여한 승려나 신도는 창건주로 인정되어 해당 사찰의 운영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는 분원장(주지) 추천권, 재산관리인의 임명요청권 및 해임요청권 등을 보장받아 증여 이후에도 해당 사찰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창건주의 지위는 승계 또는 위임에 의하여 이전시킬 수 있으나, 피고 재단이 창건주의 연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찰을 사고사찰로 지정하면 창건주의 위와 같은 권한행사는 정지되고 피고 재단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해당 사찰의 재산관리인을 지정 또는 해임할 수 있게 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 재단 내에서의 창건주의 지위 및 권한, 사고사찰 지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재단 산하 분원 중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 (지번 생략) 소재 ○○사(이하 ‘서울 ○○사’라고 한다),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지번 생략) 소재 ○○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지번 생략) 소재 △△△△△△회관의 창건주 지위를 누가 승계한 것인지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위 각 사찰 등에 대한 창건주의 지위 확인을 구하거나 그 지위에 관한 피고 재단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 또는 피고 재단의 사고사찰 지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종교상의 교리의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구체적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률상 쟁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본안판단에 나아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재단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교의 자유의 영역과 관련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심판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 재단의 분원관리규정은 피고 재단에 재산을 증여하여 분원을 개설한 사사찰 창건주의 지위 이전에 관하여 ‘창건주 권한 승계’라는 제목의 제7조와 ‘창건주 권한 위임’이라는 제목의 제8조 등 2개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연혁, 체계, 규정형식 및 문언과 피고 재단의 정관 제20조 제1항이 “사사찰의 승려 창건주는 사제상승을 영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 제7조는 정관이 승려인 창건주에게 보장하고 있는 사제상승의 의미와 그 방법을 규정한 것이고, 제8조는 승려 아닌 창건주가 그 지위를 이전하거나 승려인 창건주일지라도 사제상승이 아닌 방법으로 그 지위를 이전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양 규정은 그 규율대상을 달리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승려인 창건주가 위 규정 제7조에 기하여 그 직계1대 제자들 중 창건주의 지위를 승계할 특정인을 지명함으로써 사제상승의 방법에 의해 창건주 지위를 이전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위 제8조가 규정하는 피고 재단의 확인과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종래 피고 재단 소속 사찰들의 승려 창건주들이 창건주 지위를 특정 직계1대 제자에게 이전함에 있어서도 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고 재단의 확인과 이사회 결의라는 절차를 거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비록 사제상승에 의한 창건주 지위 이전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위의 이전을 보다 명확하게 외부에 알리거나 후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8조의 절차에 의한 지위 이전 방법을 택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위 규정 제8조 제1항은 같은 조의 권한 위임이 제7조의 사제상승에 우선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 지명에 의한 사제상승에도 제8조의 확인 및 결의를 요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재단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분원해석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서울 ○○사 등의 창건주 지위를 승계시키겠다고 한 의사표시는 진의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