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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 감사가 결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재무제표 등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여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감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4]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5]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6]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7]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때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8]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고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주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5

피고, 상고인

피고 6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7

피고, 상고인

피고 8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① 분식결산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2, 3, 4, 5, 7, 9, 11, 12에 대한 청구 부분, ② 서울염직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4, 5, 7에 대한 청구 부분, ③ 자기주식취득 등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13에 대한 청구 부분, ④ 실권주 부당 고가 인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5, 7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 피고 6, 8, 10의 각 상고와 피고 3, 4, 5, 9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4.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과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6, 8, 10의 각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합병 전 주식회사 고합(이하 ‘고합’이라고 한다)과 합병 전 고합물산 주식회사(이하 ‘고합물산’이라고 한다)의 고합엔프라에 대한 염가판매 및 과징금 납부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하며,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1, 5, 7을 상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피고 1, 5, 7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 중 고합과 고합물산의 고합엔프라에 대한 염가판매 및 과징금 납부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아도 그 각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보기 어렵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업무감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412조 ), 특히 결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이사로부터 매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제출받아 법정기한 내에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법 제447조의3 , 4 ), 감사는 상법에 의한 위와 같은 의무 또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감사가 상법상의 의무 또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상법 제414조 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없음을 감사 측에서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1952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고합의 1996, 1997 회계연도에 피고 1이 피고 5, 4에게 분식결산을 지시하고, 피고 5, 4는 실무자들에게 이를 지시함에 따라 실무자들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법인세 등의 납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다음, 피고 2는 고합의 감사로서 상법 제447조의3 에 따라 이사로부터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사의 회계에 관한 업무집행을 감시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감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1996, 1997 회계연도에 각 분식결산된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합은 위 각 회계연도에 부당하게 이익배당을 하거나 법인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법 제414조 제1항 에 따라 고합이 위 각 회계연도의 분식결산으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무보수·비상임감사로서 결산서류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여 분식결산 자체를 인지할 수 없었고 분식결산은 피고 1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 피고 2가 분식결산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2가 감사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식결산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저지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감사는 회사의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업무감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바,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분식회계 사실을 넉넉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특히 피고 2가 감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대규모의 분식회계가 자행되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2가 감사 직무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회사 내부의 사정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 2가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는 원심에서 고합의 이사가 감사인 위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47조의3 에서 정한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주주총회 직전에야 위 피고에게 재무제표 등을 제출함에 따라 그 재무제표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결산과 관련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감사로서 결산과 관련한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재무제표 등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여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분식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던 때에는 감사가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 2가 고합의 1996, 1997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실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만약 이사로부터 법정기한 내에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분식결산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무보수·비상임감사인 피고 2가 평상시에 분식결산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이사에게 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다음 감사로서의 임무해태에 과실이 없다는 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 2가 결산업무와 관련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고합의 1996, 1997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피고 2의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요건으로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피고 1,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채권금융기관과 사이에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4, 13에게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이 기업개선약정 체결 당시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여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음에도, 원고는 손해배상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원고의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위 피고들에게 전가하려는 소송 외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이는 신의칙에 반한 소권의 남용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기업개선약정 체결 당시 위 피고들에게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피고들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813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3의 이사로서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고합에 1992 회계연도부터 1996 회계연도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임무를 해태하여 분식결산을 방치함으로써 위 각 재무제표로 인하여 부당 이익배당이라는 손해가 초래되도록 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에 따라 위 각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고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참조).

원심이 고합, 합병 전 고려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고려석유화학’이라고 한다) 및 고합물산의 이사 또는 감사이던 피고 3, 4, 6, 7, 11, 12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또는 허위작성된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도록 방치한 행위는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8. 1. 8. 법률 제5497호로 개정되어 1998. 4.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 부분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적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1)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 또는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을 다하여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4, 7은 고합과 고려석유화학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관계회사인 서울염직이 자본의 완전 잠식과 계속적인 적자로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관계회사라는 이유로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서울염직에게 고합이 합계 105억 원, 고려석유화학이 125억 원을 각 지원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자금지원은 고합과 고려석유화학이 각 회사의 입장에서 그 자금지원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수집하여 검토한 후 각 이사회에서 지원 여부를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합그룹 차원의 재무관련 임원회의에서 피고 1이 결정하여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4, 7이 고합과 고려석유화학의 이사로서 관계회사인 서울염직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아무런 채권확보조치 없이 자금을 지원하였다면 그 행위는 고합과 고려석유화학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 4, 7의 위 자금지원 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관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이 부분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서울염직이 독립된 회사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마.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피고 10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적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바.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합의 사우회가 자신의 계산으로 고합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고합이 사우회의 명의를 빌려 고합의 계산 및 책임으로 고합 주식을 취득한 것이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우회는 고합의 자회사가 아니므로 고합 주식을 취득한 것이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판단과 다른 전제에서 원심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법상 자기주식 및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규정과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를 위반한 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우회의 법률적 성격과 목적,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 부분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적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사.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1) 이사가 회사의 자산을 인수함에 있어서 그 인수 여부나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정도로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 회사의 이익에 합당한 상당성 있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고합이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와 영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의 각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피고 4, 5, 7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의 인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그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정도로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 회사의 이익에 합당한 상당성 있는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증자를 승인한 감독기관의 판단을 믿고 그 인수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며, 이사의 임무해태행위로 인하여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신주를 인수하였다면 그 인수 당시에 그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부분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아.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이 사건 손실부담약정은 고려석유화학이 한국산업증권이 인수한 고려석유화학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의 일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손실부담약정과 그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 3, 4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직권판단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수회의 법령 위반 내지 임무해태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각 청구 중에서, ① 분식결산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2, 3, 4, 5, 7, 9, 11, 12에 대한 청구 부분, ② 서울염직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4, 5, 7에 대한 청구 부분, ③ 자기주식취득 등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13에 대한 청구 부분, ④ 실권주 부당 고가 인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5, 7에 대한 청구 부분은 위 각 피고들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의 총 합계액 중에서 일부를 청구하고 있어서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위 각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인용금액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청구취지의 불특정은 본안판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한편 기록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심 재판장의 석명에 대하여 항소이유서의 진술로써 청구를 확장한다고 답변하고,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들 중 피고 1, 4, 5, 7, 9, 11, 13에 대하여는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손해액 전액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확장되었다고 보아 판단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전체 청구취지는 피고 11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과 동일하게 기재하였고,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인지의 보정을 명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파기되어 환송된 청구 부분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재차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을 밝혀둔다).

5.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 이 경우 소송수계신청은 파산관재인과 그 상대방이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008. 4. 16. 이 사건의 상고심 소송계속 중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으니 그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겠다는 취지의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수계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수계를 신청한 것이므로 위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① 분식결산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2, 3, 4, 5, 7, 9, 11, 12에 대한 청구 부분, ② 서울염직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4, 5, 7에 대한 청구 부분, ③ 자기주식취득 등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13에 대한 청구 부분, ④ 실권주 부당 고가 인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5, 7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및 피고 6, 8, 10의 각 상고와 피고 3, 4, 5, 9의 각 나머지 상고 및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및 피고 6, 8, 10의 각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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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12.27.선고 2006나1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