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양수금][공2008상,646]
판시사항

[1]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의 입법 목적 및 위 책임을 부담하는 임원의 범위

[2]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 따라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 부담하는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4] 대환대출로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5] 임원이 상호신용금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따른 책임을 먼저 이행한 경우,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 따라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변제책임이 소멸하는 범위

[6] 과점주주가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 따라 연대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요건인 ‘과점주주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에서 상호신용금고 경영의 책임이 있는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상호신용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부실경영을 방지하여 예금주 등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란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기에는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임원이 포함된다.

[2] 상법 제399조 는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에 따라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호신용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대환대출금 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하여 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한 임원의 예금변제책임은 상호신용금고의 이사가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예금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한 것으로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한 권리는 상법 제399조 에 따라 상호신용금고가 임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도로 예금주 등에게 부여한 고유의 권리이다. 따라서 임원이 상호신용금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따른 책임을 먼저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원이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변제책임은 그로부터 예금주가 실제로 변제받은 금액의 한도에서만 소멸할 뿐이며, 이사가 상호신용금고에 이행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지는 않는다.

[6]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과점주주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가 그 주주권을 행사한 것을 넘어서 다수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주주총회를 지배하고, 여기서 선임된 이사 등 임원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들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상호신용금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등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이로 인해 상호신용금고의 부실이 초래된 경우를 말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예금변제책임이 있는 임원’의 해석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 제1항 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에서 상호신용금고 경영의 책임이 있는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상호신용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부실경영을 방지하여 예금주 등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 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 7, 9, 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란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기에는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임원이 포함된다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655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와 같은 법리에 따라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예금변제책임이 있는 임원의 의미를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의 문언에 그대로 따를 경우에 임원의 책임이 과도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의 권한인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따라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를 축소 해석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해석을 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상법 제399조 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가 주식회사 대생상호신용금고(이하 ‘대생금고’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제1호 에 위반하여 파산 전 대생금고의 총 발행주식 중 10%를 취득한 출자자인 주식회사 기원관광(이하 ‘기원관광’이라 한다)에 합계 4억 9천만 원을 신규로 대출한 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에 피고 2가 위와 같이 신규대출한 액수보다 기존 대출액의 회수액이 많다고 하여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예금변제책임이 있는 임원’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 2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임원의 예금변제책임의 범위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 따라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호신용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6556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2가 대생금고의 출자자인 기원관광에게 합계 4억 9천만 원을 신규대출함으로써 대생금고에게 위 대출금 중 180,667,828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예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예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임원의 예금변제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대환으로 인한 부실경영책임의 발생 여부 및 증액대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대환대출금 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하여 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49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가 대생금고의 대표이사로서 기원관광에게 그 판시와 같이 4회에 걸쳐 대출하여 준 금원은 기원관광에 대한 이전의 대출금을 대환한 것으로서 모두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대생금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 2가 대생금고의 대표이사로서 소외인을 비롯한 9인의 실차주에 대하여 대생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실차주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 중 일부는 대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고, 아직 대환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대출의 경우에도 그 대출금이 실제로 차주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로 말미암아 대생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금변제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대환으로 인한 부실경영책임의 발생 여부나 증액대출의 경우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임원이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예금변제책임의 소멸 여부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한 임원의 예금변제책임은, 상호신용금고의 이사가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예금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것으로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한 권리는 상법 제399조 에 따라 상호신용금고가 임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도로 예금주 등에게 인정된 고유의 권리이다. 따라서 임원이 상호신용금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따른 책임을 먼저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원이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변제책임은 그로부터 예금주가 실제로 변제받은 금액의 한도에서만 소멸할 뿐이며, 이사가 상호신용금고에 이행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지는 않는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에 따라 예금변제책임이 있는 임원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호신용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65568 판결 참조), 임원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의 손해가 회복되어 예금주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공평의 원칙상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임원의 예금변제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경우 임원의 예금변제책임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임원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경위, 임원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이행한 금액 등에 비추어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대생금고의 기원관광에 대한 위 4억 9천만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생금고가 피고 2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 피고 2는 파산자 대생금고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들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2가 2003. 3. 5. 피공탁자를 대생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하여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합계 23,145,206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 2가 대생금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2의 예금변제책임이 바로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2가 대생금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이행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피고 2의 예금변제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은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2가 대생금고에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이상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예금변제책임도 소멸한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임원이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예금변제책임의 소멸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 2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과점주주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가 그 주주권을 행사한 것을 넘어서 다수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주주총회를 지배하고, 여기서 선임된 이사 등 임원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들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상호신용금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등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이로 인해 상호신용금고의 부실이 초래된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510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1이 대생금고의 과점주주로서 그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대생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대생금고의 부실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호신용금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 1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arrow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3.9.30.선고 2001가합7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