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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5.1.(57),1196]
판시사항

[1]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2] 구체적인 대법원판례의 적시가 없는 판례 위반 주장의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새로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

[2]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됨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이미 개진된 상고이유를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피고,피상고인

김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393조,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제85조, 제85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97 판결,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됨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1 판결 참조),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이미 개진된 상고이유를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이 "첫째 종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둘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법률행위 해석으로 사실 판단을 그르쳤으며, 셋째 심리미진 및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고, 넷째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한 다음 그 상세는 상고이유보충서에 의하여 개진하겠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 이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모두가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원심의 판단이 어떠한 판례에 위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위와 같이 부적법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내용의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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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7.10.23.선고 96나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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