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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41651,416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2.15.(264),2053]
판시사항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령’의 의미

판결요지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여기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때 말하는 ‘법령’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령, 즉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는 것인바,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 외화자금거래취급요령, 외국환업무·외국환은행신설 및 대외환거래계약체결 인가공문, 외국환관리규정, 종합금융회사 내부의 심사관리규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영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영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이희태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중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가.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 금융기관이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그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하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원이 내린 대출결정이 위와 같은 경영판단의 허용된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인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아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 2003. 7. 25. 선고 2003다7265 판결 , 2004. 3. 26. 선고 2002다60177 판결 , 2004. 8. 20. 선고 2004다19524 판결 , 2005. 1. 14. 선고 2004다8951 판결 , 2006. 6. 16. 선고 2005다3119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개별대출 및 외화채권 매입 등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행위가 경영판단의 허용된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중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함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라고 할 때 말하는 ‘법령’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령, 즉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 외화자금거래취급요령, 외국환업무·외국환은행신설 및 대외환거래계약체결 인가공문, 외국환관리규정, 영남종금 내부의 심사관리규정 등은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법령위반행위로 주장하고 있는 개별 행위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종합하여 위반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서한, 성원건설, 보성개발, 우풍파이낸스, 신화건설 등에 대한 편법유상증자 참여행위 부분), 예외규정 등이 있어서 규정의 해석상 아예 규정 위반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우풍파이낸스, 미조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대출 부분, 한보철강에 대한 외화표시전환사채 매입 부분, 역외금융거래제한 위반 부분, 역외 외화유가증권 매입 부분, 대우캐피탈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취급 부분, 발행어음 환매이자 및 CMA 예탁금 이자 초과지급 부분)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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