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조치
나. 천연기념물인 천호동굴이 광업법 제48조 소정의 '기타 영조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적극)
다. 광업권자가 광업법 제48조 에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등의 위 법조에 따른 사법상의 금지청구권의 유무(소극)
라. 동일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제1차 및 제2차 환송 판결이 서로 저촉하는 경우에 원심법원이 기속받을 대법원판결(제2차 환송판결)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나. 천연기념물인 천호 동굴은 광업법 제48조 에 예시된 보호받을 물건들에 준하는 것으로서 동 조 소정의 "기타 영조물" 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법조에 의하여 보호의 대상이 된다.
라.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서로 저촉한다고 하여도 그에 의해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31조 , 제227조 나.다. 광업법 제43조 , 제43조 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 법원조직법 제7조2
원고, 상고인
여산송씨 시조 진사공파 대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인수참가인, 피상고인
피고인수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제1차 환송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3.8.16. 선고 72나124 판결 제2차 환송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5.1.17. 선고 74나348 판결 제2차 환송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10.30. 선고 77나11 판결
원 판 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80. 10. 30. 선고 80나78,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지는 "피고들은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천호동굴을 보호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토지와 인접한 토지에서 심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서 위 별지목록은 단순히 천호동굴의 보호구역 내에 편입된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과 편입된 면적 및 소유자들을 기재한 일람표에 불과하고, 원고 소유 토지 중 어느 부분이 편입되었는지 그 위치가 불분명하여 그 목록에 기재된 원고 토지 중 과연 어느 토지의 어느 부분이 이 사건 소송물인지 명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청구취지의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토지에 어느 정도로 인접된 곳에서 어느 정도 심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달라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게 되어있으니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원심이 피고의 항변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원고에게 5일 이내에 청구취지를 특정할 것을 명한 후 원고가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의 주장과 같은 청구취지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당사자 간에 다툼 없는 사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소론의 주장과 같은 청구취지 특정을 위한 검증, 감정신청 등의 소송행위를 하였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니 그러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천호동굴은 문화재보호법상의 천연기념물로서 원고는 그 부지와 보호구역내의 일부토지 소유자이며 그 지정 관리단체인바, 구 광업법(1981.1.29. 개정전의 광업법), 제43조 (현행 광업법 제48조 와 같음)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고적지등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이해관계인의 승락 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승락 없이 위 천호동굴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석회석 등을 채취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채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당원 1974.6.11. 선고 73다1411호 환송판결 (이하 제 1 차 환송판결이라고 한다) 전의 원심판결인 광주고등법원 1973.8.16. 선고 72나124 판결 은 이 사건 천호동굴은 구 광업법 제43조 에 의하여 보호되는 고적지도 아니고, 같은 법조에 열거된 어떤 물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 1 차 환송판결은 구 광업법 제43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천연기념물인 이 사건 천호동굴은 같은 법조에 예시된 보호받을 물건들에 준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기타 영조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니 만큼 같은 법조에 의하여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고, 그 환송을 받은 원심은 동원 1975.1.17. 선고 74나348 판결 로서 이 사건 천호동굴은 구 광업법 제43조 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영조물"에 속하므로 피고는 이해관계인인 원고의 승락없이는 그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설시한 다음 그 승락 없이 채굴하는 행위에 대해 원고는 방해배제를 구할 권원이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하였던바, 이에 대해 당원 1976.11.23. 선고 75다365 판결 (이하 제 2 차 환송판결이라 한다)은 구 광업법 제43조 의 제한은 공법상의 상린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민법상의 상린관계가 아니므로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조소정 영조물의 소할 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광업권자에 대한 사법상의 금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환송하였으며, 그 환송받은 원심은 이 사건 원심판결에서 위 제 2 차 환송판결의 판시에 따라 원고에게는 구 광업법 제43조 의 규정에 터잡은 방해배제 청구권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바에 따르면 제 1 차 환송판결과 제 2 차 환송판결은 그 판시사항이 서로 달라 서로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 2 차 환송판결이 제 1 차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제 2 차 환송판결이 소론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에 의해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 2 항 의 규정에 의해 제 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인 만큼 그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 원심에서 원고가 제 2 차 환송판결을 무시하고 제 1 차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은 법률상의 견해를 개진한데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소론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